신혜원 수습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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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소비자 환불 요청에 응하지 않거나 지연 지급한 티몬·위메프(이하 티메프)에 대해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7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티몬은 지난 2023년 12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소비자가 청약 철회한 재화의 대금 약 675억원(18만6562건)을 청약 철회일로부터 3영업일 이내에 돌려주지 않았다.
위메프 역시 지난해 3월부터 7월 사이 소비자가 청약 철회한 대금인 약 23억원(3만8500건)을 3영업일 이내에 환급하지 않았다.
공정위는 이같은 행위가 전자상거래법 제18조 제2항을 위반한 것으로 판단했다. 해당 조항에 따르면 소비자가 반품 등 청약철회 또는 계약해제를 한 경우, 통신판매업자는 이미 지급받은 대금을 일정 기간 내에 환급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다만, 티메프는 지난해 7월 대규모 미정산·미환급 사태 이후 서울회생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고, 현재 관련 절차가 진행 중에 있다.
해당 금액에는 티메프를 대신해 전자결제대행사(PG사) 등이 직접 소비자에게 환급한 경우도 포함돼 정확한 금액은 티메프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PG사 등이 신고한 회생채권 내역을 모두 제공받은 후에 확정된다.
공정위는 이를 고려해 티메프에 대해 재발 방지를 위한 향후금지명령과 시정명령을 받은 사실에 대한 공표명령을 내렸다.
또한 사이버몰 공지사항 및 개별 통지를 통해 소비자가 미환급 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절차를 안내하고 해당 미환금 대금을 회생계획안에 포함해 법원에 제출하도록 하는 작위명령을 부과했다.
공정위는 “회생계획안이 회생채권자 등의 관계인집회에서 가결되고 서울회생법원에서 인가된다면, 소비자가 회생계획에 따라 미환급 대금의 일부를 변제 받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며 “앞으로도 온라인 플랫폼 운영 사업자의 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소비자 보호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