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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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문수 캠프의 차명진 전 의원은 8일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지난 5월 4일 한덕수 후보의 일정표를 보면, 제목에 ‘국민의힘 대통령 후보 촬영’이라고 적혀 있다”며 “지도부가 무소속 후보를 공식 후보처럼 지원한 명백한 증거”라고 주장했다.
차 전 의원은 “당의 공식 후보는 김문수였음에도, 사진 촬영을 당 홍보국 직원이 지원한 것으로 명시돼 있다”며 “단순한 내부 참고용 문건이 아니라 실제 일정대로 실행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는 이어 “이정현 대변인이 명시된 일정표대로 한덕수 후보가 일정을 수행했고, 당 조직 일부가 그의 프로필 촬영과 홍보 작업에 관여한 정황도 드러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런 일이 성사되려면 윗선의 지시 없이는 불가능하다”며 권영세 사무총장과 이양수 선거대책본부장을 직접 거론하며 책임을 물었다.
또한 차 전 의원은 “정식 후보를 배제하고 무소속 후보를 돕는 것은 선거법 제88조 위반 소지가 있다”며 “이런 지도부가 여론조사를 통한 단일화를 운운하며 김문수를 끌어내리려 한다”고 비판했다.
김문수 후보도 이날 서울 여의도 캠프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당 지도부가 나를 끌어내리려는 작업을 벌였고, 그 결정적 사실을 확인했다”며 “강제 단일화는 곧 강제 후보 교체이며, 이는 법적 분쟁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당헌 제74조에 따른 당무우선권을 발동하며, 지도부의 단일화 압박을 전면 거부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특히 김문수 후보를 지지하는 시민단체도 당 지도부를 고발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들은 고발장을 통해 “정당한 경선 절차를 통해 선출된 대통령 후보를 내부 의결 없이 배제하려 한 것은 정치적 폭력이며, 정당법과 공직선거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무소속 후보를 위한 선대위가 당내 경선 이전부터 준비돼 있었다는 점은 공당의 민주적 절차를 심각하게 훼손한 것”이라며, “선거운동 환경을 특정 후보에게 유리하게 조성하고 정식 후보를 사실상 배제했다”고 주장했다.
또한 국민의힘 일부 조직이 한덕수 후보의 일정 기획과 홍보 작업을 주도했으며, 당 홍보당직자가 직접 개입한 정황도 폭로됐다고 언급했다.
이에 이들은 당 지도부 핵심 인사들과 경선 실무 책임자들을 서울영등포경찰서에 고발할 계획이다.
한편, 국민의힘은 한 후보에 대한 실무지원이 없었다며 일각에서 제기된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신동욱 수석대변인은 이날 비상대책위원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국민의힘이 무소속에 아직 출마도 안 한 한덕수 후보를 국민의힘 소속 대선후보로 실무지원하는 일이 자행되고 있다’는 주장에 대해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김 후보 캠프에 계신 몇몇 분들이 끊임없이 사실과 다른 가짜뉴스를 퍼트리고 있다는 것”이라며 “그런 가짜뉴스를 퍼뜨리는 행위도 해당 행위다. 즉각 중단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