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성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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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은 8일 브리핑을 열고 “당국이나 시장과 소통하지 않고 일방적으로 조기 상환을 추진하고 있다는 점에 매우 유감”이라면서 “롯데손보 재무상황에 대한 평가 결과가 확정되는 대로 상응하는 조치를 신속히 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롯데손보는 이날 금감원의 불승인을 받았지만, 900억원 규모 후순위채권의 조기상환(콜옵션 행사) 절차를 완료하겠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를 두고 현행 보험업 감독규정을 충족하지 못해 불승인했다고 밝혔다.
현행 보험업감독규정상 후순위채를 조기상환하려면 지급여력비율 150%를 넘겨야 하지만, 롯데손보의 지난 3월 말 기준 지급여력비율은 이 기준에 현저히 미달한 것으로 알려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후순위채는 보험사의 재무 상황 악화 시 보험계약자 및 일반채권자 보호에 문제가 없도록 손실 흡수에 사용할 수 있어야 하며, 다른 채권에 앞서 조기상환하기 위해서는 엄격한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고 밝혔다.
그렇지만, 전체 시장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봤다.
금감원은 이번 사안이 개별 회사의 건전성 이슈이라면서도, 당분간 금융시장 및 채권시장을 밀착 모니터링하고 특이사항 발생 시에는 시장안정 조치로 즉각 대응해 나갈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