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김문수-한덕수 후보 만찬 장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7일 김문수-한덕수 후보 만찬 장소로 들어서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대통령 후보자 지위인정’ 가처분 신청을 법원에 직접 제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김 후보는 이날  KBS 시사프로그램 ‘사사건건’에 출연해 “제가 당무우선권을 가지고 있지만, 자기들이 전대를 소집해서 후보를 교체하려는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대선후보 지위 확인 가처분 신청을 서울남부지법에 냈다”고 밝혔습니다.

이는 김 후보를 지지하는 원외 당협위원장 7인이 낸 ‘전당대회 개최 금지 가처분 신청’과는 별개의 신청이다.

앞서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권성수 부장판사) 심리로 이날 열린 심문에서 이러한 사실이 알려지기도 했다.
 
특히 김 후보 측은 “전대와 전국위 개최 목적이 형식적으로는 김 후보와 무소속 한덕수 예비후보와의 단일화지만, 실질적으로는 당 지도부에서 김 후보의 지위를 박탈하려는 것”이라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측은 “경선 초기 때부터 김 후보 측은 한 후보와 적극적으로 단일화하겠다고 수 차례 말했고 이에 대한 지지를 얻어 최종 후보로 선출됐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즉각 단일화 절차를 진행했어야 하는데 그러지 않았다”며 “당 지도부가 ‘한 후보로 단일화하라’고 강요할 생각은 전혀 없고, 이는 신청인 측의 주관적인 의심”이라고 주장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