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최형록 발란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기업회생절차를 신청한 최형록 발란 대표가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회생법원에서 열린 심문기일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준혁 기자 | 기업회생절차를 밟고 있는 발란이 M&A(인수합병) 주관사를 선정하고 관련 절차에 착수한다.
 
발란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M&A 주관사로 삼일회계법인을 선정하는 것에 대한 허가를 받았다고 9일 밝혔다.
 
앞서 발란은 지난달 17일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회생계획 인가 전 M&A 추진에 대한 허가를 받아 국내 주요 회계법인에 매각주관사 선정 용역제안서를 발송한 바 있다.
 
회사 관계자는 “삼일회계법인이 주관사로 선정되면서 공식적으로 M&A 절차가 개시됐다”며 “M&A의 효율적이고 신속한 추진은 물론 공정성과 전문성 확보를 통해 향후 조기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에 중요한 계기가 될 전망”이라고 말했다.
 
이후 M&A는 우선협상대상자를 지정한 후 공개 입찰 병행인 ‘스토킹 호스’ 방식으로 진행될 예정이며 추진 기간은 최대 6개월로 계획됐다.
 
회사는 이번 M&A를 통한 외부 자금 조기 유치, 미지급 파트너 상거래 채권 변제, 구성원 고용 보장 등 회생절차 조기 종결과 함께 전략적 투자자(SI)와 재무적 투자자(FI) 등 투자자 유치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발란 관계자는 “이번 M&A 본격 추진은 경영정상화와 사업 안정성 확보를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이라며 “이해관계자들의 신뢰 회복과 조기 경영정상화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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