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이지형 기자 | 9일 서울 남부지법은 김문수 국민의힘 대선 후보가 당 지도부를 상대로 제기한 ‘국민의힘 대선 후보 지위 인정’에 대한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또한 김 후보 측이 11일로 예정된 국민의힘 전국위원회 개최를 금지해달라는 취지로 제기한 가처분 신청도 기각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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