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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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전담수사팀은 최근 김 여사 측에 공직선거법 및 정치자금법 위반 혐의를 받는 피의자 신분으로 검찰에 출석할 것을 요구했다.
김 여사는 지난 2022년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명씨로부터 여론조사를 무상으로 받은 대가로, 그해 치러진 6·1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서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경남 창원 의창 선거구에 공천받도록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또한 지방선거에서 국민의힘 포항시장 후보 공천에 개입하고,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김상민 전 검사를 김 전 의원 선거구에 출마시키기 위해 영향력을 행사했다는 의혹도 받는다.
만약 김 여사가 이번 소환에 응할 경우, 처음으로 청사에 나와 조사를 받게 된다.
검찰은 지난해 7월 명품가방 수수 의혹 및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의혹과 관련해 김 여사를 대면 조사했으나, 검찰청사가 아닌 대통령경호처가 관리하는 부속 청사에서 조사가 이뤄져 ‘특혜 논란’이 불거지기도 했다.
당시에는 방문 조사를 한 이유로 경호상의 문제 등이 제시됐으나, 이번에는 검찰청 출석을 피할 명분이 사라졌다는 것이 법조계의 분석이다.
다만, 김 여사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이 경우 검찰은 김 여사에게 재소환을 통보할 계획이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불응할 경우 체포영장을 발부받는 방안에 대해서도 내부적으로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