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12일 수원고법 형사3부(김중기 고법판사)가 경기도 법인카드를 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배우자 김혜경씨에게 벌금 150만원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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