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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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직선거법상 김씨에게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이 확정될 경우, 피선거권이 5년간 박탈되며 해당 기간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다만, 검찰 또는 피고인이 항소심 판결에 불복해 상고할 경우 내달 3일 치러지는 21대 대선 전에 이 사건 판결이 확정될 가능성은 작아 김씨의 선거운동에는 큰 영향이 없을 것으로 전망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