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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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고법 형사3부(이승한 부장판사)는 12일 “피고인이 지난 주말 대선 후보로 등록함에 따라 위증교사 사건의 공판기일을 추후 지정으로 변경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과 대장동 개발 특혜 의혹 사건 등 모든 형사재판이 6·3 대선 이후 열리게 됐다.
앞서 이 후보는 이번 대선 선거 기간 동안 공직선거법 위반, 대장동 사건과 위증교사 사건 등과 관련해 다섯 차례 법정에 설 것이란 관측이 나온 바 있다.
다만, 이 후보 측은 지난 7일 공직선거법과 대장동, 위증교사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재판부에 각각 기일 연기 신청서를 제출했다.
기일연기 신청서에는 “선거란 대의제 민주주의를 실현하기 위하여 국민이 주권을 행사하는 가장 중요한 기회로, 국가는 국민의 선거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이 후보의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오는 15일 예정됐던 첫 재판 일정을 내달 18일로 변경했으며, 대장동 사건 재판부도 5월 재판 일정을 모두 취소하고 내달 24일로 재판일을 변경했다.
당시 서울고법 관계자는 공직선거법 위반사건 파기환송심 변경과 관련해 “대통령 후보인 피고인에게 균등한 선거운동의 기회를 보장하고 재판의 공정성 논란을 없애기 위해 재판기일을 대통령 선거일 후로 변경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파기환송심 재판부는 법원 내외부의 어떠한 영향이나 간섭을 받지 아니하고 오로지 헌법과 법률에 따라 독립하여 공정하게 재판한다는 자세를 견지해 왔고 앞으로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