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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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지난 1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장 전 대표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검찰은 장 전 대표가 지난 2008년 4월부터 2017년 9월까지 약 10여년 동안 원재료 납품가를 부풀리거나 거래한 것처럼 꾸며 차액을 돌려받는 수법으로 총 91억원의 비자금을 조성했다고 보고 기소했다.
다만, 1심과 2심 재판부는 전체 비자금 조성 과정의 대부분이 장 전 대표의 부친인 고(故) 장용택 전 회장의 주도로 이뤄졌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장 전 대표가 부친이 사망한 2016년 3월 이후부터 일부 범행에 가담한 것으로 보고, 해당 기간의 횡령액인 약 8억6천만 원만을 유죄로 인정했다.
이러한 법원의 판결에 검사와 장 전 대표 측 모두 불복해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2심 판단에 오류가 없었던 것으로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