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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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전날(12일) 조희대 대법원장을 비롯해 전원합의체 판결에 참여한 대법관 11명과 재판연구관, 법원행정처 관계자 등 전원에 대해 불출석 방침을 담은 ‘청문회 출석 요구에 대한 의견서’를 국회에 제출했다.
대법원은 “재판에 관한 청문회에 법관이 출석하는 것은 여러모로 곤란하다는 입장”이라고 전했다.
이번 청문회는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한 판결과 관련된 것으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지난 7일 국민의힘이 퇴장한 가운데 단독 처리한 안건이다.
민주당은 조 대법원장을 포함한 법관들 증인 채택을 강행하며 “사법부의 대선 개입 의혹을 따져야 한다”고 주장해왔다.
그러나 이재명 후보 사건이 ‘전원합의체 결정’이라는 점을 들어 청문회 출석 자체가 재판 독립을 훼손할 소지가 있다는 입장을 고수한 것으로 풀이된다.
사법부는 과거부터 법원행정처장을 통해 국회에 입장을 전달해왔고, 법관이 재판 내용으로 청문회에 나선 전례는 없다.
대법원의 불출석 통보에 민주당은 즉각 반발했다.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이날 자신의 SNS를 통해 “이러니 국정조사도 필요하고 특검도 하자는 말에 국민적 공감대가 높다”며 “청문회에 앞서 특검법, 법원조직법, 헌법재판소법 등 사법개혁 법안들을 절차대로 처리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