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옛 검찰 동료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1.10. 사진=뉴시스
▲ 옛 검찰 동료에게 수사 편의를 제공한 대가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기소된 김형준 전 부장검사가 1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2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 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1.10.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검사 출신 후배 변호사에게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형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가 확정됐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엄상필 대법관)는 지난달 24일 뇌물수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뇌물수수와 뇌물공여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김 전 부장검사는 서울남부지검 증권범죄합동수사단 단장이던 지난 2015년 옛 검찰 동료인 박 변호사의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 수사 과정에서 편의를 봐주고 그 대가로 1093만원 상당의 금품 및 향응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초 검찰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무혐의 처분을 내렸으나, 2019년 그의 중고교 동창으로 알려진 김씨가 관련 의혹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사건이 공수처로 이첩됐다.
 
이후는 공수처는 자체 수사를 거쳐 김 전 부장검사를 기소했고, 해당 사건은 공수처가 2021년 출범한 뒤 약 1년 2개월 만에 처음 기소한 이른바 ‘1호 기소’ 사건으로 알려졌다.
 
다만, 2022년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김 전 부장검사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이들은 오랜 시간 친분을 유지하는 사이였고, 이 사건 외에도 여러 차례 금전 거래가 있었다”며 “받은 1000만원도 이후에 변제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김 전 부장검사가 당시 자본시장법 위반 사건으로 검찰 수사를 받던 변호사에게 ‘사건을 잘 처리해달라’는 명시적·묵시적 청탁을 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도 없어 보인다”고 부연했다.
 
이 같은 1심 판결 이후 공수처는 “법을 무리하게 축소했다”며 항소했으나, 2심도 지난해 1월 원심과 같은 무죄를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2006년께 중앙지검에서 함께 근무하며 친분 관계를 유지해왔다”며 “개인적 사유로 상당한 금전 거래를 하거나 개인적 대화를 나누는 등 친분 관계가 있어 보인다”고 봤다.
 
그러면서 “피고인들 사이에 금전 거래가 계속 이뤄지고 있었으므로 뇌물을 건넨 것으로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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