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최경식 회장이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대중문화예술인 정책토론회 '새정부에 대중문화예술인이 바란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음반산업협회
▲ 최경식 회장이 13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대중문화예술인 정책토론회 '새정부에 대중문화예술인이 바란다'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한국음반산업협회
투데이코리아=이지형 기자 | “최근 일부 방송국의 트로트 예능 프로그램 제작 과정에서 원제작자와 오리지널 가수들이 법의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최경식 한국음반산업협회 회장이 13일 서울 여의도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전국 대중문화예술인 정책토론회’에서 방송사의 커버음악 제작 관행에 대해 이같이 비판했다.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간사를 맡고 있는 임오경 더불어민주당 의원 등이 주최하고, 한국음악저작권협회, 한국방송연기자노동조합 등이 주관한 이날 토론회에서는 대중문화예술인들의 권익 보호 방안 등을 주제로 여러 제언들이 나왔다.
 
최 회장은 토론회 후반부 청중 질의에서 발언자로 나서 “방송사들은 법적으로 하자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원제작자의 권리를 무시하고 커버음악을 제작·유통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다양한 트로트 경연 프로그램들이 오리지널 곡을 기반으로 한 커버곡을 제작해 방송하면서 정작 수년간 해당 곡을 투자하고 개발한 제작자들과 가수들은 정당한 보상을 받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기존 원로 가수들이 행사와 지역 축제 등을 통해 생계를 유지해 왔으나, 방송사에서 키운 커버 가수들에게만 무게중심이 쏠리면서 오리지널 가수들의 활동 기반은 무너지고 있다”고 꼬집었다.
 
이에 최 회장은 “방송사 중심의 시장에서 제작자의 권리가 침해받지 않도록 제도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또한 “방송사의 이러한 행위가 단순한 편성권 남용을 넘어, 공정거래법 및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소지가 있다”며 지속적인 문제 제기와 대응에 나설 것을 예고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