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 도로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서울 종로구 광화문역 인근 도로에 제21대 대통령선거 후보자들의 현수막이 걸려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오는 6월 3일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전국 곳곳에 후보자들의 선거 벽보와 현수막이 설치된 가운데, 이를 고의로 훼손하는 사례가 전국적으로 잇따르고 있다.
 
특히 현행 공직선거법상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훼손할 경우, 2년 이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어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15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제21대 대선을 앞두고 유권자의 통행이 많은 장소의 건물이나 외벽 등에 대선후보들의 벽보가 부착됐다.
 
선거 벽보에는 후보자의 사진·성명·기호, 학력·경력·정견 및 그 밖의 홍보에 필요한 사항이 게재돼 유권자가 거리에서 후보자 정보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또한 벽보의 내용 중 경력·학력 등에 대해 거짓이 있다면 누구든지 중앙선관위에 이의를 제기할 수 있으며, 거짓이라고 판명된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한다.
 
다만, 전국 곳곳에서 선거용 현수막 및 벽보를 훼손하는 사건이 연이어 발생하고 있다.
 
12일에는 강원 동해시 북평동 이원사거리 인근에 게시돼 있던 이 후보의 현수막 1매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강원도선관위는 동해경찰서에 해당 현수막을 훼손한 신원미상자에 대한 수사를 의뢰했으며, 경찰은 주변에 설치된 CCTV를 확인하는 등 용의자를 추적하고 있다.

다음날인 13일에는 증평읍 송산리의 한 도로변에 게시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후보 현수막이 날카로운 도구에 의해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했다.
 
또한 14일에는 경북 예천군 지보면 소화리 한 편의점 앞에 걸린 이 후보의 선거 현수막 1개에서도 총 4곳의 담뱃불 흔적이 있는 것이 확인되기도 했다.

이러한 벽보 훼손 사건은 정치 양극화의 심화로 대선 때마다 증가세를 보이는 추세다.
 
경찰청에 따르면, 지난 18대 대선에서 현수막·벽보 훼손한 혐의로 검거된 인원은 180명(경찰청·대검찰청)에 그쳤으나, 19대 대선에서 645명으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2022년 실시된 제20대 대선 당시 현수막·벽보 훼손한 혐의로 850명이 검찰로 송치됐으며, 이는 당시 선거사범 총 2614명 가운데 32.5%를 차지하는 수치다.
 
이와 관련해 선관위는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와 현수막 등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등 선거운동을 방해하는 행위에 대해 엄중 대처할 방침이라 전했다.
 
선관위 관계자는 “후보자의 선거 운동용 시설물을 훼손·철거하는 행위는 공정한 선거를 방해하는 중대한 범죄여서 법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다”고 당부했다.
 
현행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정당한 사유 없이 선거 벽보나 현수막을 훼손하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다.
 
실제로 2022년 2월 제20대 대선 기간 경기 남양주시에서 분식집을 운영하는 B씨가 현수막이 가게 간판을 가린다며 현수막을 떼어낸 혐의로 벌금 80만원을 선고받기도 했다.
 
당시 재판부는 “선거에 영향을 미치거나 선거운동을 방해할 목적은 없던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유권자의 알 권리를 침해하고 공정한 선거운동, 선거 관리 효율성을 저해해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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