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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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후보는 15일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민주당의 이재명 범죄 삭제 방탄 입법이 도를 넘고 있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는 “지난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이재명 후보의 재판을 중지시키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일방적으로 통과시켰다”며 “어제(14일)는 범죄를 삭제하기 위한 공직선거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고 운을 뗐다.
이어 “이 후보가 대법원에서 최종 유죄판결을 받더라도 헌법재판소에서 재판받는 헌재법 개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특검법, 법원조직법까지 법사위에 상정하고 소위에 회부했다”며 “이는 이 후보를 위한 ‘셀프 면제 5대 악법’”이라고 꼬집었다.
특히 김 후보는 입법으로 사법부를 탄압하는 민주당을 막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자유민주주의는 삼권분립을 토대로 하고 있고 이는 절대 불가침한 헌법기본 원칙”이라며 “입법으로 권력자의 범죄를 삭제하고 사법부를 겁박하는 것은 자유민주주의를 파괴하는 범죄행위”라고 말했다.
또한 “사법부는 특정 정치권력의 하수인이 아니라 자유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라며 “지금 국회에서 벌어지는 이 흉악한 범죄행위야말로 대한민국 헌정사에 씻을 수 없는 악행으로 남게 될 것”이라고 역설했다.
그러면서 “사법부를 탄압하는 정당은 민주주의를 말할 자격이 없다”며 “저와 우리 당은 이재명 방탄 독재를 저지하기 위해 끝까지 투쟁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김 후보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와 관련해 재차 사과의 뜻을 전했다.
김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헌법에 보장된 비상대권이라도 계엄은 경찰력으로 극복할 수 없는 국가적 대혼란이 오기 전에는 발동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며 “미리 알았더라면 윤 대통령에게 안되는 이유를 조목조목 말씀드렸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방에서 장사하시는 분들이 계엄 이후에 더 잘 안된다고 한다. 다양한 이유가 있지만, 계엄도 체감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라며 “저는 어렵게 장사하시는 분들, 생활이 어려우신 분들, 마음이 무거우신 분들을 생각해 진심으로 정중하게 사과의 말씀을 드린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김 후보는 윤 전 대통령의 탈당 여부와 관련해서는 본인이 판단할 문제라고 말을 아꼈다.
그는 “대통령께서 판단할 문제이지 대통령 후보로 나선 사람이 ‘탈당하십시오, 탈당하지 마십시오’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