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 대법원 전경.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경기 화성 동탄 신도시에서 오피스텔 수백 채를 보유하고 전세 사기를 벌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임대인 부부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이숙연 대법관)는 15일 사기 혐의로 기소된 임대인 A씨와 남편 B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각각 징역 7년과 3년 6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해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A씨 부부는 지난 2020년 9월부터 2023년 초까지 화성 동탄 지역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오피스텔 268채를 사들인 뒤 피해자 140명으로부터 약 170억원 상당의 임대차 보증금을 편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A씨는 인근 대기업 게시판에 ‘다수 오피스텔을 보유해 경계해야 할 임대인’이라는 취지의 글이 게시되자 원활한 임대를 위해 남편 B씨의 명의로 오피스텔 94채를 구입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A씨 부부의 혐의를 대부분 유죄로 판단해 A씨와 B씨에게 각각 징역 12년,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한 바 있다.
 
1심 재판부는 “우리나라는 외국과 달리 전세금이 자산의 큰 부분을 차지한다”며 “이 돈은 개인의 전 재산일 수 있고 대출로 마련한 돈일 수 있어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들이 보증금을 편취당했다면 심각한 경제적, 정신적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 사건은 피고인들이 역전세 상황을 꾀해 별다른 재력이 없으면서도 욕심에 눈이 멀어 보증금을 못 돌려줄 가능성을 무시하고 건물 수백 채를 대량 매수하고 임대해 보증금을 편취한 것”이라며 “피해자 수가 적지 않아 엄단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만, 올해 1월 열린 2심에서 재판부는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점’ 등을 이유로 각각 징역 7년, 징역 3년 6개월로 감형했다.
 
2심은 “피고인들이 전체적인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다”며 “범행 당시 임차보증금을 편취하려는 확정적 고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이진 않는다”고 감형 사유를 밝혔다.
 
그러면서 “현재 A씨 부부는 피해자들에게 임대한 주택 총 145세대 중 111개를 피해자 또는 제3자 등에게 매도해 피해가 상당 부분 회복된 것으로 보인다”고 부연했다.
 
한편, A씨 부부가 보증금 차액 등을 수수할 수 있게 임대차 계약 전반을 도맡아 처리하는 등 이들 범행에 가담한 혐의로 함께 기소된 공인중개사 C씨 부부에게는 각각 징역 4년과 징역 7년이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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