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5.24. 사진=뉴시스
▲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고 있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24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마친 뒤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4.05.24.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트로트 가수 김호중이 상고를 포기하면서 징역 2년 6개월 형이 확정됐다.

15일 김호중 팬카페에는 “오랜 시간 깊은 고민 끝에 상고를 포기하기로 최종결정하셨다”라는 글이 올라왔다. 김호중은 지난 13일 대법원에 상고장을 접수했으나, 본인이 상고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주변인에게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김호중은 지난해 5월9일 오후 11시40분께 서울 강남구에서 술을 마시고 차를 몰다 중앙선을 침범해 반대편 도로 택시와 충돌한 뒤 도주했고, 매니저에게 대신 자수시킨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특히 김호중은 사고 이후 매니저 장 씨에게 허위 자수를 하게 한 후 17시간이 지나 경찰에 출석했으며, 이 과정에서 소속사가 차량에 있던 블랙박스 메모리 카드를 제거하는 등 조직적으로 사고를 은폐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기도 했다.
 
이에 검찰은 1심 결심공판에서 “조직적 사법 방해 행위로 국민적 공분을 일으킨 점을 고려해달라”며 징역 3년 6개월을 구형한 바 있다.

지난해 11월 열린 1심 재판부는 김씨에게 “사고 이후 김 씨는 수사를 대비해 허구의 대화 내용을 남기고 맥주를 구매하는 등 전반적인 태도에 비추어 성인으로서 자신이 저지른 잘못에 대한 일말의 죄책감을 가졌는지 의문”이라며 징역 2년 6개월을 선고했다.

또한 지난달 24일 열린 2심에서도 원심과 동일한 실형 2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사건 당일 피고인이 섭취한 음주량이 상당해 보인다”며 “단순히 휴대폰 조작으로 사고를 냈다고 볼 수 없으며, 음주로 사고력과 판단력이 현저히 저하돼 (사고를) 일으켰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또한 “대리 자수하기로 했던 전씨를 만나 매니저에게 전화를 할 당시 같이 있었고, 매니저에게 전화를 걸어 이를 부탁하기도 했다”며 “장씨를 만나 상의를 바꿔 입고 현장을 벗어났고 장씨와 허위 전화를 남기기도 했다. 사고와 도주 등 죄질이 불량하고 범행 후 정황도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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