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혜원 수습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18일 공정위는 웹툰·웹소설 분야에서 콘텐츠 제작·공급, 출판 및 플랫폼 연재 등을 영위하는 23개 사업자의 이용약관을 전수 점검해 총 1112건의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했다고 밝혔다.
공정위 심의 결과에 따르면, 사업자 17곳은 2차적 저작물 작성권을 사업자가 행사할 수 있도록 설정한 조항을 운영하고 있었다. 2차적 저작물은 기존의 원저작물을 번역·편곡·변형·각색·영상제작 등의 방법으로 작성한 창작물로, 현행 저작권법사 2차적 저작물작성권의 주체는 저작자이다. 이에 제3자가 2차적 저작물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저작자의 허락이 필요하다.
특히 공정위는 작품 공개 전까지 2차적 저작물의 가치를 어려운 만큼, 부당한 약관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사업자 12곳은 저작재산권 양도 계약에서 원작품을 이용한 모든 저작물을 양도대상으로 규정하다가 적발됐다. 저작물 관련 분쟁이 발생할 경우 귀책 여부와 관계없이 저작자에게 전가하는 조항을 강제한 사업자도 21곳에 달했다.
이에 대해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별도의 합의에 따르도록 수정하거나, 민법에 정해진 범위에 따라 귀책 사유에 따른 책임을 지도록 하는 등의 자진 시정했다.
이와 함께 사업자가 저작자의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 등을 포기하거나 저작인격권을 침해한 조항 등도 적발됐다. 저작인격권을 구성하는 성명표시권과 동일성유지권은 일신전속적 권리로 스스로 포기할 수 없는 전속적 권리이다.
공정위는 해당 조항이 저작자의 저작인격권 행사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고 알렸고, 사업자들은 해당 조항을 삭제하거나 부득이하게 수정해야될 경우 사전 협의 또는 동의하도록 자진시정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조치는 웹툰·웹소설 산업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다양한 종류의 약관을 전체적으로 심사해 시정한 것으로 창작자들의 정당한 권리 보장과 공정한 계약문화 조성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콘텐츠 분야 사업자가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창작자 또는 저작권자 권리를 부당하게 제한하는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지 않도록 엄정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8년에도 26개 웹툰 플랫폼 사업자와 웹툰 작가 간의 연재 계약을 심사해 불공정 약관 조항을 시정한 바 있다.
다만, 업계에서는 이번에 적발된 사업자 외에도 불공정 계약 관행이 만연하다는 자조섞인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지난해 문화체육관광부가 웹툰 작가 800여 명을 대상으로 한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자의 27.9%는 불공정 계약 또는 행위를 경험한 적 있다고 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직접 겪지는 않았지만 주변 동료가 경험했다는 응답도 39.6%에 달했다.
이러한 계약과 관련된 불공정행위는 에이전시·매니지먼트에 이어 플랫폼이 두 번째로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공정위는 지난해에도 26개 웹툰 플랫폼 사업자의 연재계약서를 점검하고, 웹툰작가들에게 불리한 불공정 약관을 사용하고 있는 7개 사업자를 적발해 시정조치 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