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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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8일 공단 건강보험연구원과 연세대 보건대학원(지선하 교수팀)이 공동 수행한 연구에 따르면, ‘30년 이상·20갑년 이상(하루 한 갑 x 20년)’ 흡연자의 경우 비흡연자보다 폐암 발병 위험이 최대 54배 이상 높아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2004년부터 2013년까지 전국 18개 민간 검진센터에서 건강검진을 받은 수검자 13만6965명의 건강검진 정보, 암 등록 자료, 건강보험 자격자료, 유전위험점수(PRS) 등을 지난 2020년까지 추적 관찰했다. PRS는 특정 질환에 대한 개인의 유전적 위험도를 나타내는 지표다.
그 결과 일반적인 인구통계학적 특성과 유전위험점수가 동일하다는 조건에서도, 장기 흡연자일 경우 발생 위험이 소세포폐암은 54.49배, 편평세포폐암은 21.37배, 편평세포후두암은 8.30배 증가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반면, 유전 요인의 영향은 상대적으로 미미했다.
흡연경력이 동일한 조건에서 유전위험점수가 높은 경우 전체 폐암 발생 위험은 1.20~1.26배, 편평세포폐암은 1.53~1.83배 증가하는 데 그쳤다.
실제 암 발생에 기여한 요인을 분석한 결과, 소세포폐암은 98.2%, 편평세포후두암은 88.0%, 편평세포폐암은 86.2%가 흡연에 기인한 것으로 나타났다.
유전 요인이 암 발생에 미치는 영향은 전체 폐암 기준 0.7%, 편평세포폐암 기준 0.4%로 극히 낮았다.
엄상원 삼성서울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폐암은 후천적 요인인 흡연에 의한 체세포 돌연변이가 주요 원인임이 알려져 있었으나 이번 연구는 국내 최초로 유전 요인의 영향이 거의 없다는 점을 정량적으로 규명했다”고 말했다.
한편, 국민건강보험공단은 앞서 2014년 KT&G, 한국필립모리스, BAT코리아 등 3개 담배회사를 상대로 약 533억원의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이 금액은 장기간 흡연 후 폐암 또는 후두암 진단을 받은 환자 3465명에게 공단이 지급한 급여비용에 해당한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해당 암종과 흡연 간 인과관계가 충분히 입증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흡연 외에 생활 습관이나 가족력 등 다른 요인이 작용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판단을 유보한 바 있다.
공단은 이에 불복해 2020년 12월 항소했고, 이달 22일 서울고등법원에서 12차 변론기일이 예정돼 있다.
공단 관계자는 “이번 연구는 빅데이터 기반의 실증적 분석으로, 장기 흡연이 특정 암종 발생에 결정적으로 기여한다는 점을 과학적으로 입증한 결과”라며 “흡연의 유해성과 손해배상 책임을 규명하는 데 중요한 근거가 될 것”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