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닭고기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 서울 시내 한 마트에서 닭고기가 진열되어 있다. 사진=이기봉 기자
투데이코리아=이기봉 기자 | 전 세계 최대 가금류 수출국인 브라질의 한 상업용 양계장에서 고원병성 조류인플루엔자(HPAI)가 발생해 우리 정부가 수입을 전면 금지했다.
 
20일 정부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 17일 브라질산 종란·식용란·초생추(병아리)·가금육(닭고기)·가금생산물 수입을 전면 금지한다고 발표했다.
 
구체적으로 농식품부는 브라질산 가금육과 가금생산물에 대한 수입 금지 조치를 15일 선적분부터 적용하고, 이달 1일 선적돼 국내에 도착하는 물량은 HPAI 검사를 거쳐 결과에 따라 조치할 예정이다.
 
이번 조치는 지난 16일(현지시간) 브라질 남부 리우그란데두술 주(州)의 한 양계장에서 사육 중인 닭이 폐사해 연방정부실험실(LFDA)에서 검사한 결과 H5N1형 HPAI 양성 판정이 확정됨에 따라 이뤄진 것이다.
 
브라질 농업부(MAPA)는 보도자료를 통해 “질병을 근절할 뿐만 아니라 농업 부문의 생산 능력을 유지하고, 공급을 보장하며, 결과적으로 국민의 식량 안보를 확보하기 위한 비상계획(contingency plan)을 시행했다”고 밝혔다.
 
특히 MAPA는 닭고기와 달걀을 먹는 것으로 HPAI가 전염되지 않아 인체 감염의 위험은 낮다고 주장했다.
 
MAPA는 “이 질병은 가금류와 달걀 섭취를 통해 전염되지 않으며(disease is not transmitted), 소비자에게 미치는 영향이나 섭취 제한이 없다”며 “HPAI에 의한 인간 감염 위험은 낮으며, 대부분 감염된 새와 접촉하는 취급자나 전문가 사이에서 발생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이번 조치로 인해 브라질산 닭고기와 달걀을 수입하는 주요 국가의 식품 물가가 단기간에 상승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이와 관련해 농식품부는 전날(19일) 닭고기 수입·유통업체 등 6곳과 관련 협회와 ‘닭고기 수급상황 점검회의’를 열어 현황을 점검하고 닭고기 공급 안정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촉구했다.
 
농식품부에 따르면, 지난해에 우리나라가 수입한 브라질산 닭고기는 15만8000톤(t)으로 전체 수입량의 86.1%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브라질산 냉동 닭고기는 국내산 닭고기보다 절반 수준의 가격이며 닭강정, 순살 치킨 등으로 널리 쓰이고 있다.
 
또한 현재 주요 닭고기 수입업체가 비축하고 있는 브라질산 물량은 2~3개월 사용할 수 있는 정도인 것으로 알려졌다.
 
농식품부는 “2~3개월 안에 수입이 재개되면 문제가 없겠지만, 장기화되는 것을 우려하고 있다”며 “닭고기 수급 및 가격 상황을 지속 예의주시하면서 관련 업계와 소통하며 적극 대응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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