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공정위
▲ 공정거래위원회 전경. 사진=공정위
투데이코리아=신혜원 기자 | 공정거래위원회가 배달의민족의 정액제 광고상품 폐지가 공정거래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확인하기 위해 현장 조사에 착수했다.

20일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전날(19일) 배달의민족 운영사인 우아한형제들 본사에 조사관을 파견하고 공정거래법 제45조(불이익 제공 행위) 위반 여부를 살피기 위한 관련 자료 확보에 나섰다.

이번 조사는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와 점주 협회, 배달라이더 노동조합 등이 ‘울트라콜’ 폐지를 공정거래법을 위반으로 배민을 신고한 데 따른 조처다.

울트라콜은 점주에게 월 8만8000원에 특정 지역 내 상단에 광고를 노출해 주는 정액제 상품이지만, 배민 측은 이를 순차적으로 폐지하고 매출에 6.8% 수수료를 부과하는 정률제 광고상품 오픈리스트로 전환한다는 구상을 밝혀왔다.

하지만 입점 점주들은 이를 두고 광고 수수료 부담이 크게 늘었다며 반발하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 소속 이주한 변호사는 이를 두고 “‘오픈리스트’에 가입하지 않으면 사실상 ‘가게배달’을 더 사용할 수 없는 구조”라며 “이번 정책 변경은 불공정거래행위 중 거래상 지위 남용행위에 해당한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이러한 상황 속 공정위는 해당 전환이 입점업체에 실질적 불이익을 초래했는지를 입증할 내부 자료 확보에 주력한 것으로 전해졌다.

또한 배민이 입점업체에 음식 가격과 각종 혜택을 경쟁 배달앱과 유사한 수준으로 맞추도록 요구했다는 ‘최혜대우’ 의혹에 대해서도 함께 조사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배민은 현재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공정위에 신청했다.

동의의결은 사업자가 법 위반 여부를 인정하지 않더라도 자발적 시정방안을 제시할 경우 위원회가 이를 수용해 사건을 종결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한편 공정위는 최근 배달앱 업계 관련 사건을 신속히 처리하기 위해 ‘배달플랫폼 사건처리 전담팀’을 운영하며 조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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