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 시내 아파트 모습. 사진=투데이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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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이 시행되며 수도권 대출에 스트레스 금리 1.50%포인트(p)가 적용된다. 이에 따라 차주들이 은행에서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줄어들게 된다.
 
20일 금융위원회는 정부서울청사에서 가계부채 점검회의를 열고 오는 7월 1일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을 본격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날 금융당국이 발표한 시행 방안에 따르면 전 금융권의 주택담보대출, 신용대출, 기타대출(가드론·주택 외 담보대출 등)에 1.5%의 스트레스 DSR이 부과된다.
 
스트레스 DSR은 미래 금리 변동 위험을 반영해 대출 금리에 스트레스 금리를 더해 대출한도를 산출하는 제도로, 스트레스 금리는 실제 대출금리에 반영되지는 않지만 대출 한도를 축소하는 효과가 나타난다.
 
앞서 금융위원회는 급격한 대출한도 축소에 따른 실수요자 부담 등을 고려해 3단계에 걸쳐 스트레스 DSR을 시행해왔다.
 
지난해 2월 1단계 시행을 통해 은행권 주담대에 스트레스 금리를 0.38%p 적용했다. 이어 작년 9월 은행권 주담대와 신용대출 및 2금융권 주담대까지 확대하며 스트레스 금리를 0.75%p로 확대했다.
 
오는 7월부터 3단계 스트레스 DSR 규제가 적용되는 모든 가계대출에 스트레스 1.5%p 금리가 적용된다. 이에 연봉 1억원의 직장인이 수도권에서 받을 수 있는 주담대 한도는 현재보다 2000만~3000만원 수준으로 감소하게 된다.
 
금융당국의 시뮬레이션에 따르면 30년 만기, 연 4.2% 금리의 혼합형(5년 고정+이후 변동금리), 원리금 균등상환 조건으로 주담대를 받는 경우 연봉 1억원 차주가 2단계 적용 시 받을 수 있는 대출 한도는 6억3000만원이지만, 3단계가 시행되는 경우 5억9000만원이 된다.
 
아울러 금융당국은 혼합형과 주기형 주담대에 적용되는 스트레스 금리 비율을 현행보다 상향 조정하기로 결정했다. 앞서 혼합형 대출의 경우 스트레스 금리의 60%를, 주기형은 30%만 반영하기로 했으나, 이번 결정에 따라 혼합형과 주기형은 각각 80%, 40%까지 반영 비율이 확대된다.
 
다만, 지방의 주담대에 대해서는 3단계 가산금리 적용을 6개월간 유예하고 현재 2단계 수준의 0.75%p 가산금리를 유지하기로 결정했다. 이는 지방 부동산 경기 둔화에 따라 규제 속도에 차등을 두는 것으로 풀이된다.
 
이와 관련해 금융위원회는 “올해 은행권 주담대 신규 취급액 중 지방 비중이 감소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일각에서는 지난해 DSR 2단계 시행을 앞두고 가계대출 막차 수요가 몰렸다는 점 등을 언급하며 이번 DSR 3단계 시행이 가계대출 수요를 제어할 수 있을지 여부에 대해 주목하고 있다.
 
실제로 전 금융권 가계대출 잔액은 전달 대비 5조3000억원 증가하며 지난해 10월 이후 최대 증가 폭을 기록했다. 특히, 가계대출은 이달 들어 지난 2주 동안 5대 은행(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에서만 3조원 가까이 늘며 증가세가 가팔라지는 모습을 보였다.
 
권대영 금융위 사무처장은 “스트레스 DSR은 특히 금리 인하기에 차주의 대출한도 확대를 제어할 수 있는 ‘자동 제어장치’로서의 역할을 하는 만큼 앞으로 제도 도입 효과가 더욱 커질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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