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동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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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25일 ‘고수의 운전면허’ 가맹본부 제이에프파트너스의 가맹사업법 위반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징금 88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제이에프파트너스는 2021년 12월과 2022년 4월 가맹희망자를 모집하면서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가맹점의 예상 월평균 순수익이 1780만원이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제공했다.
다만, 2020년 기준 B급 상권, 기계 4대 기준 가맹점의 순수익은 1780만원이 아닌 1000만원 수준에 그쳤다.
또한 2022년 4월께 가맹희망자에게 기존 가맹점의 연평균 수익률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기준시점(2020년)을 누락한 채 전체 지점 연 평균 35%라고 표기한 창업안내서를 제공했다. 하지만 2021년 전체 가맹점의 연평균 수익률은 -7.1%에 그쳤다.
이 외에도 법정 기한을 준수하지 않고 가맹금을 수령하거나, 가맹금을 예치기관에 예치하지 않고 직접 수령한 사실도 적발됐다.
공정위는 제이에프파트너스가 가맹점 모집 단계에서 부당한 거래 관행을 저질렀다고 보고, 시정명령과 과징금 부과를 결정했다.
공정위는 “앞으로도 소상공인인 가맹점주의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가맹본부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하고 법 위반 확인 시 엄중히 조치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