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B증권 전경. 사진=DB증권
▲ DB증권 전경. 사진=DB증권
투데이코리아=서승리 기자 | DB증권 직원이 회사를 사칭해 상품권을 대량으로 구매한 뒤 이를 되팔아 차익을 남기는 이른바 ‘상품권 깡’을 하다 적발됐다.
 
26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DB증권은 최근 진행한 내부 감사 결과 한 직원이 회사 명의로 상품권을 구매한 뒤 대량으로 현금화한 것을 확인했다.
 
해당 직원은 외부 전자상거래 업체의 상품권을 후불 결제하는 방식을 이용해 상품권을 되팔아 차익을 남긴 것으로 파악됐다. 구체적인 차익의 규모는 아직 정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나, 구매한 상품권의 누적 규모는 약 3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상품권 차익을 통한 현금을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았으나, 회사 내부 관계자 등에 따르면 가상화폐에 재투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관련해 DB증권은 내부적으로 추가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 같은 사실은내부통제시스템을 통해 적발된 이후 금융감독원에 곧장 보고됐다. 금융감독원은 이번 사건과 관련해 추가적 사항이 있는지 지속해 살펴본다는 방침이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이번 사건이 회사자금을 유용한 개인의 일탈로 인해 발생한 일인 만큼, 해당 직원과 회사 간 민사소송으로 번질 가능성이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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