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이러한 앱 마켓사업자들의 위반 행위로 피해를 입은 게임사와 개발자들은 ‘영업 보복’의 우려로 신고조차 할 수 없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경실련)과 국내 게임산업 단체들은 27일 국회 소통관에서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강제 방지를 위한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 발의·촉구 기자회견’을 열고 “국내 중소 모바일게임사의 생존과 공정한 앱 마켓 생태계 구축을 위해 법안이 조속히 처리되어야 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방 위원장은 “구글과 애플의 급격한 인앱결제 요금 인상과 제3자 결제를 막고 있었다”며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수많은 논란과 방해를 뚫고 2021년 전 세계 최초로 인앱결제 강제 금지 법을 도입한 바 있다”고 운을 뗐다.
그렇지만 “해당 법은 지금까지 실질적인 효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며 “구글과 애플은 지금도 대부분의 콘텐츠 기업에게 30%의 막대한 인앱 결제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또한 “제3자 결제를 허용한다고 하면서 수수료를 26% 부과해, 사실상 30%보다 높은 결제 수수료를 부담하게 한다”며 “외부 결제가 허용되지 않는 것과 마찬가지이며 이제는 개발자가 마케팅비도 부담할 수밖에 없는 고착 구조까지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방 위원장은 미국 법원에서 구글과 애플에 대한 반독점법 위반 판결에 따른 강제 수수료 부과 및 외부 결제 제한 행위 금지 명령을 국내에도 적용되도록 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2023년부터 미국 연방법원에서는 구글과 애플에 대한 반독점 위반 판결을 계속 내고 있다”며 “이들의 관행을 명백한 ‘반독점법’ 위반으로 판단하고 강제적인 수수료 부과와 외부 결제 제한에 대해 영구 금지 명령을 내렸다”고 설명했다.
다만, 방 위원장은 “금지 명령은 미국 내에서만 적용이 된다. 이 점이 우리가 새로운 입법을 추진해야 할 핵심 이유”라며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거래 지위를 이용해 인앱결제를 강제하거나, 앱 심사를 지연하고 앱을 부당하게 삭제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지만, 실제로 피해를 입은 기업들은 구글과 애플의 보복을 두려워해 신고조차 하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법안은 특정 몇몇 기업만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닌 디지털 플랫폼 생태계 전반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회복하기 위한 것”이라며 “중소 모바일 콘텐츠 기업들이 부당한 시장 지배에 고통받지 않고 콘텐츠 개발에만 전념할 수 있는 환경을 만들기 위한 최소한의 안전장치”라고 덧붙였다.
황 회장은 “그간 구글과 애플의 인앱결제 정책으로 인해서 게임 개발사들은 많은 어려움과 피해를 당하고 있었다”며 “오늘 법안이 발의되면서 그런 어려움과 피해를 해결하는 단초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이어 “이 플랫폼 사업자들은 모바일 게임 산업에 아주 중요한 파트너”라며 “게임 개발사와 플랫폼 간의 상호 존중 하에 공정한 게임 생태계가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주시길 부탁드린다”고 촉구했다.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인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한 앱 마켓사업자 영업보복 금지법은 앱 마켓사업자가 게임 개발사에 대해 불이익을 주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위반하면 앱 마켓사업자가 스스로 입증책임을 져야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다.
또한 인앱결제를 강제했다가 보복 행위가 발생한 경우 징벌적 3배 배상책임과 방송통신위원회의 사실조사 통지 의무를 부과하는 내용도 담겼다.
최민희 의원은 “이번 법안은 미국 각급 법원에서 확정된 구글과 애플의 불법행위에 대한 판결을 반면교사 삼아 국내 콘텐츠 기업들이 영업보복을 받지 않도록 기준을 마련했다”며 “대선 이후에 토론할 수 있도록 공론의 장을 만들겠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