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8일 오후 인천지방경찰청 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찰들이 인천시 연수구 국제업무지구역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사회적 거리두기가 2.5단계로 격상된 가운데 8일 오후 인천지방경찰청 연수경찰서 경비교통과 경찰들이 인천시 연수구 국제업무지구역 도로에서 음주운전 단속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음주운전 사고를 낸 뒤 음주 수치 측정을 거부하고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전직 경찰관이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8일 인천지법 형사10단독 황윤철 판사는 도로교통법상 음주측정거부와 범인도피교사 혐의로 기소된 A 전 경위에게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법원은 A씨와 함께 범인도피 혐의로 기소된 B씨에게는 벌금 300만원 판결을 내렸다.

앞서 A씨는 지난해 6월29일 오후 8시56분께 인천시 서구 도로에서 음주상태로 차를 몰다가 교통섬의 인도 경계석을 들이받았다.

이후 경찰이 음주 수치 측정을 시도했으나, 이를 거부해 기소됐다.

당시 출동한 경찰관은 A씨에게 3차례 음주 측정을 요구했으나, A씨는 다른 장소로 이동하면서 측정을 거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자신의 지인 B씨에게 전화를 걸어 사고 장소로 오도록 한 뒤 “나는 현직에 있어 페널티를 받을 수 있으니 네가 운전했다고 경찰관에게 말해 달라”고 부탁하기도 했다.

이에 B씨는 경찰관에게 “내가 술을 마시고 운전했다”고 허위 진술하고 음주 측정 요구에도 응했다.

사건 발생 이후 A씨는 경찰 징계위원회에 넘겨져 해임됐다.

법원은 “경찰관인데도 B씨에게 범인도피를 교사했고 교통 관련 범죄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과가 있다”며 “B씨는 경찰관이라 거절하지 못하고 범인도피 범행을 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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