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민경욱 의원이 투표용지를 들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 민경욱 의원이 투표용지를 들고 부정선거 의혹을 제기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시온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 확산 당시 자가격리 조치를 위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민경욱 전 미래통합당 의원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확정됐다.

대법원 3부(주심 노경필 대법관)는 29일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민 전 의원에게 벌금 7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원심 판단에 법리 오해 등 위법이 없다”고 판시했다.

민 전 의원은 2021년 3월 미국에서 귀국한 뒤 인천국제공항을 통해 입국했으며, 자가격리 통보를 받고 아파트에서 격리 중이던 같은 달 15일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 관련 재판에 출석하기 위해 무단으로 자택을 이탈한 혐의로 기소됐다. 

당시 격리 해제를 약 3시간 앞둔 시점이었다.

1심은 “사전에 공판기일 변경을 신청하거나 보건소 승인받을 수 있었음에도 이를 하지 않은 채 임의로 이탈했다”며 유죄를 인정했다. 

다만 민 전 의원이 음성 판정받았고, 자가용으로 이동해 감염 위험을 낮춘 점을 고려해 벌금형에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2심도 원심 판단을 유지했다. 재판부는 “자가용 차량은 격리 장소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탈을 위해 보건당국에 문의조차 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민 전 의원은 2020년 8월 코로나19 집단 감염이 발생한 서울 성북구 사랑제일교회를 방문한 뒤 자가격리 통보받고도 자택을 이탈한 혐의로도 함께 기소됐다.

다만,1심과 2심 모두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 감염병 환자와의 접촉을 입증할 증거가 부족하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검찰과 민 전 의원 양측이 항소했지만 모두 기각됐고, 대법원도 이를 그대로 받아들여 형이 최종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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