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민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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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8일(현지시간) 로이터통신(Reuters) 등 주요 외신을 종합하면, 미국 뉴욕에 있는 미국 연방 국제통상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상호 관세 부과 조치는 대통령 권한을 넘어섰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법원은 대통령이 관세를 협상 수단으로 사용하는 것이 현명하거나 효과적인지 여부에 대해 판단하지 않는다”며 “이 조치가 허용되지 않는 이유는 그것이 현명하지 않아서도, 효과가 없어서도 아니라 연방법이 이를 허용하지 않기 때문이다”고 판시했다.
특히 미국 헌법이 외국과의 상거래를 규제할 권한을 의회에 독점적으로 부여하고 있고, 대통령의 비상 권한이 이를 무력화하지 않는다고 명시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4월 2일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전 세계에 상호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발표했다. 통상적으로 관세 문제는 의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은 무역 적자를 ‘국가 비상사태’로 간주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해 독자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대통령에게 있다고 주장해 왔다.
상호 관세 조치에 대해 현재까지 최소 7건의 소송이 걸려 있다.
이번 판결은 2건의 소송에 대해서 나왔다. 하나는 비당파 단체인 리버티 정의 센터가 관세 부과 대상국에서 상품을 수입하는 미국 내 중소기업 5곳을 대신해 제기한 것이고, 하나는 미국 13개 주정부가 제기한 소송이다.
소송에 참여한 기업은 뉴욕의 와인·주류 수입업체부터 버지니아주 교육용 키트·악기 제조업체까지 다양하다. 이들은 “관세 영향으로 회사의 생존 자체가 위태롭다”고 호소했다.
소송에 참여한 댄 레이필드 오리건주 법무장관은 “이번 판결은 법의 중요성을 재확인해줬으며 대통령의 결정에 따라 무역 결정이 이뤄져서는 안 된다는 점을 분명히 했다”고 말했다.
다만 백악관 측은 이번 판결이 정략적이라는 취지로 비판했다.
같은 날 쿠시 데사이 백악관 부대변인은 “무역 적자는 미국 공동체를 황폐화하고 노동자들을 뒤처지게 하며 국가 방위 산업 기반을 악화시킨 국가적 비상사태”라며 “법원도 이러한 사실은 부인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행정부는 이 위기를 해결하고 미국의 위대함을 회복하기 위해 모든 행정 권한을 활용하겠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이번 판결에 대해 물러서지 않겠다는 입장을 밝힌 셈이다.
트럼프 대통령의 주요 정책 고문 중 한 명인 스티븐 밀러 백악관 부비서실장도 자신의 SNS에 “사법 쿠데타가 통제를 벗어났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실제로 트럼프 행정부는 이번 판결에 대해 즉각 항소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