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민들이 29일 서울 역삼1동 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시민들이 29일 서울 역삼1동 21대 대선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위해 줄을 서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 날 서울 한 투표소에서 중복으로 참여한 사람이 있다는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수사에 나섰다.
 
30일 경찰에 따르면, 서울 수서경찰서는 전날(29일) 오후 5시 11분께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소재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두 번 한 유권자가 있다는 신고를 접수하고 수사에 착수했다.
 
이날 오후 강남구 사전투표 관리관들이 포함된 카카오톡 단체 채팅방엔 이 같은 내용이 올라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중복 투표 여부 등 사건 경위를 확인하고 있다면서도 “현재 수사 중인 사안이라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히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공직선거법상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명서를 위조·변조하는 등의 방법으로 투표한 사람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앞서 같은 날 서울 서대문구 옛 신촌동 주민센터 사전투표소 밖에서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시민들의 모습이 포착돼 부실 관리 논란이 일은 바 있다.
 
사전투표소 입구를 생중계하는 유튜브 영상에 관외 선거를 위해 대기하던 일부 시민들이 손에 투표용지와 회송용 봉투를 들고 있는 모습이 포착된 것이다.
 
이에 선거관리위원회는 사무총장 명의 입장문을 내고 “투표용지를 수령한 관외 선거인의 기표 대기줄이 투표소 밖까지 이어진 사례가 발생했다”며 관리·통제 부실을 인정했다.
 
이와 관련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서울남부지검에 노태악 선관위원장, 김용빈 사무총장, 허철훈 사무차장을 직무유기 등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 단체는 “이들은 관리자로서 주의 의무를 현저히 저버렸다”며 “이번 사태가 선관위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키웠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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