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한국거래소는 지난 27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고 상장기업 파멥신의 상장폐지를 결정했다. 파멥신의 정리매매기간은 다음달 10일까지이며, 11일 최종 상장 폐지된다.
코스닥시장위원회는 “기업의 계속성 및 경영의 투명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결정”이라고 전했다.
파멥신은 이중항체를 개발하는 바이오 기업으로, 지난 2018년 11월 기술특례 상장제도를 통해 코스닥에 상장했다. 주력 치료제인 교모세포종 항체 개발의 기대감에 한때 시가총액이 6000억원에 달하기도 했으나, 기술이전 및 성과 부족, 자금 조달 과정 등에서 경영권 분쟁을 겪어왔다.
아울러 자금 조달을 위한 유상증자 추진 과정에서 공시 불이행과 번복으로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되기도 했다.
지난 2022년과 2023년 법인세 차감전 계속사업손실 비율은 각각 129.03%와 88.73%로, 2년 연속 50%를 초과했다. 이는 한국거래소 코스닥 관리종목 지정 사유에 해당하는 것이다.
파멥신과 상장폐지로 기술특례 상장 바이오기업들의 ‘줄상폐’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앞서 올해 초 신약 개발사 셀리버리도 상장폐지 절차를 밟으며 올해에만 벌써 두 번째 상장폐지가 나왔기 때문이다.
다만, 업계에서는 코스닥 시장에 있는 기업의 산업 특성을 고려하지 않은 일률적 평가 기준 등의 수정 및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나온다.
특히, 상장 유지 조건 중 하나인 법차손 기준은 산업별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적용되어 바이오기업들의 연구개발에 영향을 준다는 점이 언급된다.
이동기 올릭스 대표는 최근 한국제약바이오협회가 발간한 보고서를 통해 “바이오 산업의 특성상 기업들이 상당 기간 적자를 감수하며 연구개발과 임상에 매진해야 한다”며 “이같은 현실을 무시한 채 기계적으로 손실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유망 신약 바이오텍들의 조기 퇴출을 초래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