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지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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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공정거래위원회는 ‘60계치킨’의 운영사 장스푸드와 ‘푸라닭’의 운영사 아이더스에프앤비에 시정명령을 부과했다고 밝혔다.
60계치킨의 가맹사업을 운영하고 있는 장스푸드는 2022년 11월부터 지난해 가맹점 유리 벽면에 부착하는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스푸드는 가맹점주가 홍보용 라이트패널을 자신이 아니 시중 구입처에서 구매해 사용할 경우 물품·자재 공급을 중단하거나 가맹계약을 해지할 수 있도록 계약을 체결했다.
또한 푸라닭의 가맹사업을 운영하는 아이더스에프엔비는 가맹점주로 하여금 2018년 7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영수증 인쇄용 포스용지, 치킨박스 봉인용 보안스티커, 식자재 유통기한·보관방법 표시용 식품라벨 스티커 등을 본사로부터만 구매하도록 강요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아이더스에프엔비는 가맹점주가 해당 품목을 가맹본부가 아닌 다른 구입처로부터 구매해 사용할 경우 상품의 공급을 중단하거나 전월 매출액의 5%에 해당하는 위약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위는 문제가 되는 물품이 가맹사업의 통일성 또는 치킨의 맛·품질 유지에 관련이 없는 제품으로, 가맹사업법이 금지하는 거래상대방 구속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특히 가맹본부가 가맹점주에게 공급 중단, 가맹계약 해지 등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하지 않더라도 가맹점주에게 불이익을 가할 수 있도록 가맹계약 규정을 두는 것만으로도 강제성이 있다고 봤다.
두 회사는 공정위 조사 과정에서 문제가 된 물품의 구매 강제를 자진 시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공정위 관계자는 “가맹본부는 기존 제재 사례들을 참고해 정보공개서·가맹계약서를 작성할 때 구입 강제품목이 가맹사업 경영에 필수적인지 등을 품목별로 면밀하게 검토해 최소한으로 지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