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 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1. 사진=뉴시스
▲ 21대 대통령 선거 사전 투표 첫날 배우자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선거 사무원 박 모씨가 1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 심문)에 출석하고 있다. 2025.06.01.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 남편 명의로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는 선거사무원이 경찰에 구속됐다.
 
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염혜수 판사)은 전날(1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는 박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재판부는 “증거인멸과 도망의 염려가 있다”며 발부 사유를 밝혔다.
 
박씨는 지난달 29일 서울 강남구 대치2동 사전투표소에서 배우자 명의의 신분증으로 투표용지를 발급해 대리투표를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대리투표를 마친 박씨는 5시간여 뒤 자신의 신분증으로 다시 투표를 시도하다가 동일인이 하루에 두 번 투표하는 것을 수상하게 여긴 참관인이 신고하면서 범행이 발각됐다.
 
무소속 황교안 후보 측 참관인은 “같은 사람이 두 번 투표했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박씨를 현장에서 긴급체포한 경찰은 다음날인 30일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조사 결과, 강남구 보건소 소속 계약직 공무원인 박씨는 투표사무원으로 위촉돼 유권자에게 투표용지를 발급하는 업무를 담당한 것으로 확인됐다.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성명을 사칭하거나 신분증을 위·변조해 사용하는 방식 등으로 투표한 경우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으며 선거사무에 관계가 있는 공무원일 경우 7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전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한 박씨는 ‘왜 대리 투표를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하다. 순간 잘못된 선택을 했다”고 사과했다.
 
또한 ‘남편과 공모했냐’는 질문에는 “아니다, 전혀 모른다. 죄송하다”고 답했으며, ‘불법인 것을 알고 있었냐’는 질문에는 “전혀 몰랐다”고 부인했다.
 
경찰은 박씨가 지난 22대 국회의원 선거 때도 삼성2동 사전투표소에서 선거사무원으로 근무한 이력이 있다는 점을 토대로, 과거에도 유사한 부정행위를 저지른 적이 있는지 등을 추가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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