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경기 화성 동탄9동행정복지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첫날인 29일 경기 화성 동탄9동행정복지센터에서 유권자들이 투표를 행사하고 있다.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경찰이 경기도 용인의 한 사전투표소에서 발생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후보 기표용지’ 의혹과 관련해 본격적인 수사에 나섰다.
 
2일 경기 용인서부경찰서는 용인시 수지구 선거관리위원회(선관위)로부터 투표인 A씨에 대한 공직선거법 위반(투·개표 간섭 및 방해) 혐의에 대한 수사 의뢰를 받았다고 밝혔다.
 
선관위는 수사 의뢰서에서 “정상적인 투표용지를 이중으로 소지하고 있던 사람을 수사해 달라”는 취지로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경찰은 현재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확인하기 위해 선관위 관계자들을 상대로 조사를 벌이고 있으며 문제의 기표 용지를 확보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지문 및 DNA 감식을 의뢰한 상태다.
 
또한 검찰과 함께 통신영장 신청·청구 여부를 검토하는 등 수사를 다각도로 진행하겠다는 방침이다.
 
앞서 제21대 대통령선거 사전투표 둘째 날이던 지난달 30일 오전 7시 10분께 용인시 수지구 성복동 주민센터에 마련된 사전투표소에서 선거 참관인으로부터 112 신고가 접수된 바 있다.
 
당시 투표인 A씨가 관외 투표를 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회송용 봉투 안에 기표 용지가 있다고 선거 참관인에게 알렸고, 선거 참관인은 즉시 경찰에 신고했다.
 
이에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선관위에 현장을 인계하고 철수해 초동 조치를 마무리한 것으로 확인됐다.
 
A씨도 새 회송용 봉투를 받아 정상적으로 투표를 진행했으며, 문제의 기표 용지는 무효표 처리된 것으로 확인됐다.
 
현행 공직선거법 242조에 따르면, 투·개표를 간섭하거나 방해한 사람은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특히 선관위는 같은 날 공지를 통해 “해당 선거인이 타인으로부터 기표한 투표지를 전달받아 빈 회송용 봉투에 넣어 투표소에서 혼란을 부추길 목적으로 일으킨 자작극으로 의심된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선관위는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면서 A씨의 행위를 자작극이라고 판단한 근거에 대해서는 전달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직후 선관위에 관련 증거 보전을 요청했고, 수사 의뢰 접수 뒤 해당 투표용지를 압수해 분석을 진행 중”이라며 “선관위에는 자작극을 의심할 근거 및 증거 자료에 대해 추가 제출을 요청한 상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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