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