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2. 사진=뉴시스
▲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가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박상용 수원지검 부부장검사 탄핵소추사건 조사 청문회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4.10.02.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쌍방울 그룹으로부터 수억원의 뇌물을 받고 대북 송금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에게 징역형이 확정됐다.

5일 대법원 2부(주심 박영재 대법관)가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부지사에게 징역 7년 8개월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원심의 유죄 부분 판단에 뇌물 수수죄에서 직무 관련성, 대가성, 정치자금 부정수수죄에서 정치자금과 고의, 증거인멸죄에서 공모 공동정범에 관한 법리를 오해하는 등으로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고 판시했다.

이 전 부지사는 지난 2018년 경기도 평화부지사 및 킨텍스 대표이사 사장 재임 기간 중 쌍방울그룹 계열사 법인카드와 법인차량 등을 제공 받고, 자신의 측근에게 허위급여 지급 등의 방법으로 3억3400만원 상당의 정치자금을 수수한 혐의로 기소됐다.

또한 2019년 경기도가 북측에 지급하기로 약속한 스마트팜 사업 지원비 500만달러와 당시 도지사였던 이재명 대통령의 방북 비용 300만달러를 쌍방울이 대신 내게 한 혐의도 받았다.

이에 지난해 6월 열린 1심에서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혐의들을 유죄로 판단해 징역 9년 6개월에 벌금 2억5000만원, 추징금 3억2595만원을 선고했다.

당시 재판부는 “피고인은 평화부지사로서 경기도 대북 관련 업무를 총괄하며 정무를 보좌하고 있었는데 2018년 9월 남북정상회담 수행자 명단에서 경기도지사가 누락되면서 방북 추진에 압박을 느꼈을 것”이라며 “이후 경기도 대표단의 방북을 지속적으로 추진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요청에 따라 방북 비용을 낸 게 아니라면 이미 500만불을 대납한 상태에서 위험을 감수하고 300만불이란 거액을 북한에 지급할 이유를 찾기 어렵다”며 “더군다나 쌍방울이 자체적으로 방북을 추진하다 통일부에서 거부해 무산됐는데, 이를 위해 북한에 300만 달러를 전달했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부연했다.

다만,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에 대한 유죄 판단은 유지하면서도 일부 무죄를 인정해 징역 7년 8개월로 형량을 감형했다.

2심 재판부는 “이 전 부지사의 범행은 공무집행의 공정과 이에 대한 사회의 신뢰 및 직무 행위의 불가매수성을 해치는 중대한 범죄로, 엄정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그러나 “특가법상 뇌물죄와 정치자금법 위반 등과 관련해선 정치인으로서 부정한 행위까지 나아가진 않았다”며 “이 전 부지사가 김성태 전 쌍방울그룹 회장에게 대납을 강요했다는 사정은 보이지 않는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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