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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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는 5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검사징계법 개정안, 채해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 등 4개의 법안을 상정하고 전부 가결했다.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재석의원 202명 중 찬성 185명, 반대 17명으로 가결됐으며, 3대 특검법은 모두 재석의원 198명 중 찬성 194명, 반대 3명, 기권 1명으로 가결됐다.
채해병 특검법(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 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지난 2023년 7월 발생한 해병대원의 사망 사건과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과 대통령실, 국방부, 해병대 사령부 등에서 은폐·무마 등과 같은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에 대해 특별검사를 임명해 수사하는 내용이다.
내란 특검법(윤석열 전 대통령 등에 대한 내란·외환 행위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12·3 비상계엄을 선포한 윤 전 대통령과 관련된 11가지 의혹을 특검으로 다루는 것을 골자로 하며 특검 후보는 대법원장 추천에서 민주당과 조국혁신당에서 1명씩 추천한다.
또한 김건희 특검법(김건희와 명태균·건진법사 관련 국정농단 및 불법 선거 개입 사건 등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은 기존의 명태균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을 합친 것으로,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국정 개입 및 인사 개입 의혹, 명태균과의 국정농단 사건 등에 특검을 통해 수사하게 된다.
앞서 채해병 특검법, 내란 특검법, 김건희 특검법은 각각 3번, 2번, 4번 국회에서 가결된 바 있으나 윤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 행사로 폐기된 바 있다.
아울러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검찰총장 외에 법무부 장관도 검사 징계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다만, 국민의힘은 새 정부에 처음으로 상정된 법안이 민생이 아니라는 점을 비판했다.
이날 검사징계법 개정안에 반대 토론으로 나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오늘 법안들은 이재명 정부의 첫 약속인 ‘통합’과 거리가 먼 법안”이라며 “검사징계법 개정안은 이 대통령을 수사한 사람을 징계하고 청문회를 열어서 일 못하게 하는 ‘사법 테러’”라고 지적했다.
이어 “법무부 장관이 마음에 안 드는 검사를 징계하면 검찰의 독립성이 침해된다. 이번 개정안은 법무부 장관이 징계를 청구하고 결정까지 하겠다는 내용으로 악용될 소지가 높다”며 “헌정 사상 총 16건의 특검이 있었는데 오늘처럼 여당이 발의한 특검은 단 한 건도 없었다”고 설명했다.
또한 주 의원은 이 대통령이 공직선거법 재판과 대장동 재판을 회피할 수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이 대통령은 불소추 특권도 있는데, 불재판 특권까지 받으려 해서는 안 된다”며 “재판부가 공직선거법·대장동 재판의 기일을 취소하지 않는 것은 대통령이 되더라도 하던 재판은 계속된다고 보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오늘 이화영 경기도지사의 대북 800만불 사건이 대법원에서 유죄로 확정됐다”며 “직속 상관이었던 이 대통령이 국민들에게 직접 사과할 사안”이라고 꼬집었다.
반면, 민주당은 검사가 잘못하면 이를 징계하고 수사할 수 있는 기관이 검사밖에 없어 검사징계법이 개정되어야 한다고 반박했다.
김용민 민주당 의원은 “대한민국 정치의 지향점은 사람답게 사는 세상을 만드는 것”이라며 “오늘 우리가 통과시키려고 하는 이 법들이 바로 사람답게 사는 세상의 출발점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사가 잘못하면 오로지 검사만이 징계, 감찰, 수사를 해왔다”며 “검사가 잘못하더라도 지휘감독권자인 법무부 장관이 감찰, 징계를 할 수 없는 것이 현행 검사징계법”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권력에는 책임이 따르며 그 책임에는 반드시 견제가 있어야 한다”며 “법무부가 행정부의 한 축으로서 검찰의 독주를 막을 합당한 책임과 권한을 지니게 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국민의힘은 이날 본회의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반대를 당론으로 채택했다.
박형수 국민의힘 원내수석부대표는 의원총회 직후 기자들과 만나 “민주당이 일방적으로 상정한 4개 법안에 대해 우리 당은 반대하기로 의견을 채택했다”고 말했다.
이어 3대 특검법에 반대한다는 의사표시로 표결 전 본회의장에서 퇴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