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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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용산경찰서는 지난달 26일 임 전 회장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서부지검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5일 밝혔다.
앞서 서울고법은 지난해 5월 16일 의료계가 제기한 의대 정원 2000명 증원·배분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했다.
당시 임 전 회장은 기각 결정이 내려진 다음 날인 17일부터 여러 라디오 방송 등에 출연해 “구회근 부장판사가 대법관 자리를 두고 회유됐다고 합리적으로 의심할 수 있다”는 등의 발언을 한 바 있다.
이에 대해 법원은 근거 없는 추측성 발언이며, 재판장의 명예와 인격에 대한 모욕이자 사법부 신뢰를 침해하는 부적절한 언사라며 유감을 표했다.
또한 시민단체 서민민생대책위원회는 임 전 회장이 재판장인 서울고법 부장판사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고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