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 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교육부.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교육부가 지방대학의 자율성과 혁신을 확대하기 위해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을 추가 지정하고, 학사제도와 교원 인사, 대학 경영 등 12건의 규제특례를 새롭게 도입한다.
 
교육부가 오는 9일부터 대구·경북, 광주·전남, 울산·경남, 충북, 전북 등 5개 지역을 고등교육혁신 특화지역으로 새롭게 지정하고, 12건의 규제 특례를 추가 적용한다고 8일 밝혔다.
 
특화지역은 지방대학이 보다 유연하고 창의적인 방식으로 교육과 연구를 수행할 수 있도록 기존 법령의 제약을 완화한 제도로, 2021년 ‘지방대학 및 지역균형인재 육성에 관한 법률’ 개정으로 도입됐다.
 
이번에 적용되는 규제특례는 학사제도, 교원인사, 대학경영 3개 분야에 걸쳐 총 12건(중복 제외 시 6건)이다. 이를 포함한 전체 적용 건수는 39건(중복 제외 시 20건)이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글로컬대학 중 전문대학과 일반대학이 통합승인을 받은 국립창원대, 국립목포대, 원광대는 내년부터 한 대학에서 일반학사와 전문학사를 동시에 운영할 수 있게 됐다.
 
또한 공공기관, 출연연구기관, 정부·지자체가 지정·관리하는 산업체에서 실습하는 경우 실습기관에 제공되는 지원금이 기존 최저임금의 25%에서 50%까지 확대된다.
 
아울러 교원 인사 분야에서는 울산·경남지역 국공립대학 주요보직에 외부 전문가를 임명할 수 있는 특례가 도입됐다.
 
이에 따라 경상국립대, 국립창원대, 경남도립 거창대, 경남도립남해대는 부총장, 단과대학장 등 주요 보직에 외부 인사를 임용할 수 있다. 강사의 주당 강의 시간도 기존 6시간에서 9시간(최대 12시간)까지 확대됐다.
 
대학 경영 측면에서는 대구·경북지역 교지·교사 임차범위 활용 확대로 한동대와 대구한의대가 특화 분야 캠퍼스를 구축·운영할 수 있게 됐다.
 
특히 국립대학 연구용역비 지급대상을 해당 대학 재직 중인 교직원까지 확대해 대학 내부의 전문성과 연구역량을 실질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다.
 
교육부는 이번 특화지역 변경지정을 통한 규제특례 확대로 글로컬대학이 보다 자율적이고 혁신적인 모델을 실현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최은희 교육부 인재정책실장은 “이번 규제특례 확대를 통해 대학이 제도적 제약에서 벗어나 현장과 미래를 연결하는 창의적인 혁신을 실현할 수 있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도 글로컬대학의 혁신 사례를 기반으로 제도를 지속 개선해 지역과 함께 성장하는 고등교육 생태계를 정착시키겠다”고 부연했다.
저작권자 © 투데이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