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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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청 국가수사본부 관계자는 9일 정례 기자 간담회에서 “방화 피의자의 범행 경위나 동기를 면밀히 수사해 이날 오전 송치했다”고 밝혔다.
또한 원씨에 대한 사이코패스 진단 검사를 진행 중이며, 검사 결과 및 분석 자료는 추후 검찰에 전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사이코패스 진단검사는 정신과 성격과 관련된 문항이 20개 있으며 40점 만점 중 25점을 넘기면 사이코패스로 판명된다.
원씨는 지난달 31일 오전 8시 43분께 여의나루역~마포역 터널 구간을 달리던 열차 안에 휘발유를 뿌린 뒤 옷가지에 불을 붙여 방화한 혐의를 받는다.
이로 인해 원씨를 포함한 승객 등 총 23명이 병원으로 이송되고, 129명이 현장 처치를 받았으나 열차 기관사와 일부 승객이 소화기로 큰불을 잡으며 대형 참사로 번지진 않았다.
당시 원씨는 지하철 선로를 통해 들것에 실려 나오다가 손에 그을음이 많은 것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이 추궁하자 범행을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에 긴급 체포된 원씨는 지난 경찰 조사에서 “이혼 소송 결과에 불만이 있어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소방당국은 해당 화재로 인해 지하철 1량이 일부 소실되고 2량에 그을음 피해가 발생하는 등 약 3억3000만원의 재산 피해가 난 것으로 추산하고 있다.
이에 법원은 지난 2일 원씨의 현존전차방화치상 혐의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바 있다.
원씨는 이날 영장실질심사를 위해 법원에 출석하던 중 ‘이혼 소송 결과를 공론화하려고 범행했냐’는 취재진의 물음에 “네”라고 짧게 답했다.
다만, ‘미리 계획하고 불을 지른 것이냐’, ‘주유소에서 휘발유를 어떻게 구매했냐’, ‘대형 인명 사고를 낼 뻔했는데 할 말 없는지’ 등의 물음에는 묵묵부답으로 일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