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봉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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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9일 국회에서 열린 의원총회 모두발언을 통해 “이 대통령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의 재판 무기한 연기 소식을 듣고, 대여(對與) 비판에 공백이 있어서는 안 되겠다는 심정이었다”고 밝혔다.
이날 권 원내대표는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서울고법의 이재권 부장판사는 헌법 제84조에 따른 조치라는 판사 개인의 자의적인 헌법 해석을 단서로 달아놓았다”며 “어떤 판사가 헌법을 자의적으로 해석할 권한이 있느냐, 어떻게 헌법 제84조를 ‘재판을 임기 중에 중단해야 한다’는 뜻을 해석할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은 외환 또는 내란의 죄를 범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재직 중 형사소추를 받지 아니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국립국어원 표준국어대사전에 ‘소추’는 형사 사건에 대해 공소를 제기하는 일이라고 적혀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새로운 재판을 위한 대통령의 기소가 불가능하다는 뜻”이라며 “진행 중인 재판을 중단해야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는 것은 초등학생도 다 알 수 있다”고 역설했다.
특히 권 원내대표는 서울고법의 재판 연기 결정이 사법부의 독립성을 포기한 행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대통령의 임기는 5년으로 유한하지만, 사법부의 역사는 영원 무궁하다”며 “대통령의 임기 초반에 권력이 무섭다는 이유로 미리 알아서 누워버린 서울고법 판사의 판단은 사법부의 흑역사로 남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통령의 대장동, 백현동, 위례신도시, 성남FC 사건 등 재판의 공판 기일이 6월 24일, 법카 유용 사건은 7월 1일, 불법 대북 송금 사건은 7월 22일로 각각 준비기일이 지정되어 있다”며 “이 사건 담당 판사들은 절대로 공직선거법 파기환송심 재판부와 같은 어리석은 결정을 내리지 않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김용태 비상대책위원장은 서울고법의 결정으로 ‘법 앞에 국민이 평등하다’는 헌법 정신이 무너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위원장은 “헌법 제84조는 대통령의 국정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며 “이미 기소된 형사 사건의 재판까지 중단하라는 것이 아니며 있는 죄를 덮는 도구도 아니”라고 힘줘 말했다.
이어 “어떤 권력도 헌법 위에 설 수 없으며 이는 대통령이라도 예외일 수는 없다”며 “헌법 제84조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이 엇갈리는 만큼 최종심인 대법원의 최종 결론을 구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민주당이 추진하고 있는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언급하며, 입법부가 사법부를 정치 권력의 하명 기관으로 여기고 있다고 비판했다.
그는 “민주당은 개별 재판부 판단에 맡기면 곤란하다면서 형사소송법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한다”며 “대통령이 됐으니 아예 재판을 하지 못하게 막겠다는 것이며 대통령이 됐다는 이유로 사건을 심리하지 않으면 사법 정의에 맞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사법부가 눈을 감는다면 국민의힘은 국민을 대신해 부당함을 고발하겠다”며 “법원도 더 이상 권력의 눈치를 보지 말고 정의의 눈을 바로 떠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 나라는 헌법 위에 권력이 군림하고 법치 대신 눈치가 지배하는 ‘위헌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