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국전자출판협회 김환철(왼쪽부터) 회장,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 법무법인 지향 이병주 미국변호사, 이은우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협회에서 인앱결제 등 디지털 불공정 거래 관련 미국 현지 구글 및 애플 집단소송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 한국전자출판협회 김환철(왼쪽부터) 회장, 대한출판문화협회 윤철호 회장, 법무법인 지향 이병주 미국변호사, 이은우 변호사가 서울 종로구 대한출판협회에서 인앱결제 등 디지털 불공정 거래 관련 미국 현지 구글 및 애플 집단소송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신혜원 기자 | 국내 출판업계가 구글과 애플을 상대로 미국 법원에 집단소송을 제기했다.

대한출판문화협회(출협)는 지난 10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한국전자출판협회와 함께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 연방지방법원에 애플과 구글을 상대로 집단소송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소송 대리를 맡은 국내 법무법인 지향과 미국 로펌 하우스펠드는 “양사의 인앱결제 강제와 최대 30%에 이르는 수수료 부과는 명백한 독점 행위”라며 미국 반독점법과 한국 공정거래법 위반을 근거로 손해배상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출협은 이 같은 인앱결제 정책으로 인해 국내 출판 분야에서만 연간 600억~800억원에 달하는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했다.

윤철호 출협 회장은 “그간 수차례 구글과 애플의 과도한 수수료 결제에 대한 부분을 시정하도록 요구했지만 진전이 없었다”고 말했다.

법무법인 지향 소속 변호사들은 이와 관련해 “구글과 애플은 계약서에 명시한대로 ‘미국 캘리포니아 북부지원’에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명시하고 있다”며 “이번 소송은 모든 한국 앱 개발자에게 적용될 수 있는 집단소송 형태”라고 밝혔다.

특히 출판업계 이외에도 100곳이 넘는 국내 게임·IT 기업들도 유사한 피해를 호소하며 미국 내 집단 조정을 신청했다.

이들의 집단 손해배상 절차는 위더피플 법률사무소가 추진하고 있다.

이들도 구글·애플이 인앱 결제를 통해 받는 최대 30%의 수수료가 과도하기에 이 중 20% 이상을 돌려받기를 희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 같은 국내 게임업계의 집단 조정 신청 배경에는 최근 미국 법원의 판결이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온다.

앞서 미국 법원은 지난해 ‘포트나이트’ 개발사인 에픽게임즈가 애플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자사 앱스토어 외 결제 방식도 허용해야 한다’고 판결했으며 지난 4월에는 애플의 ‘외부 결제 유도 시 27% 추가 수수료’ 정책도 금지할 것을 결정했다.

국내의 경우 지난 2021년부터 앱스토어 사업자의 인앱결제 강제를 금지하는 법이 시행 중이나, 구글·애플 등이 인앱결제에 30%, 외부결제에 26~27%의 수수료를 부과하고 있어 실효성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이에 이재명 대통령은 앱 마켓 수수료 정상화를 공약으로 내세웠으며 정치권에서도 현행법의 실효성을 보완하기 위한 입법도 추진되고 있다. 

최민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 26일 앱 마켓 사업자의 영업보복을 금지하는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앱 마켓 사업자가 영업 보복을 하지 않았다는 점을 스스로 입증할 것과 법을 어기고 보복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배 수준의 손해배상을 해야할 것을 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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