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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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전주지법 제2형사부(김도형 부장판사)는 도박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검찰 측 항소를 기각하고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판결을 유지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적발 당시 피고인 등 현장에 있던 사람들이 소지했던 현금의 총액은 각자의 경제적 사정을 고려하더라도 지나치게 많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설령 피고인이 도박을 반복했다고 하더라도 당시 소지했던 현금의 액수를 초과하는 돈이 서로 오가지는 않았을 것으로 보인다”며 “이러한 점을 살펴볼 때 원심의 판단은 정당하며 검사의 주장처럼 사실오인 또는 법리 오해의 위법이 있다고 할 수 없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2023년 4월 13일 오후 8시 30분께 전북 군산시에 위치한 한 아파트에서 이웃 주민 판돈을 걸고 고스톱을 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에 따르면, 당시 A씨는 약 15분에 걸쳐 고스톱 5판을 쳤으며 1점당 100원씩을 계산해 전체 판돈은 10만8400원 규모였던 것으로 드러났다.
사건의 쟁점은 판돈의 규모와 도박 시간, 경제적 이득 등에 비춰 피고인의 행위를 과연 ‘도박’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였다.
당시 적용된 고스톱 규칙은 대중적인 방식과 동일하게 승자가 추가로 점수를 내면 패자의 지급 부담이 커지는 구조였으나, 1점당 100원씩으로 계산했기 때문에 승자가 높은 점수를 올리더라도 거둬들일 수 있는 이익은 그리 크지 않았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 재판부는 도박의 시간과 장소, 가담한 사람들의 사회적 지위와 재산 정도, 도박에 이르게 된 경위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해 보면 죄를 묻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당시 재판부는 “당시 도박을 한 시간은 약 15분으로 비교적 짧았던 점, 돈을 딴 사람이 맥주와 통닭값에 보태기로 한 점 등을 보면 도박을 통해 실제 얻었거나 얻을 경제적 이익은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따라서 피고인의 행위는 일시 오락의 정도에 불과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다만, 1심 재판부의 판단에 불복한 검찰은 A씨가 도박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 점 등을 토대로 항소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도 원심판결을 유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