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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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투데이코리아> 취재를 종합하면, 경기도 시흥시 정왕동 소재의 한 건축물은 건축물대장상 주 용도가 ‘공장’으로 등록돼 있다. 그러나 CJ대한통운은 이곳을 수년간 택배 물류 허브로 활용해 온 것으로 알려졌다.
CJ대한통운 측은 해당 부지를 디엠씨테크로부터 임차해 입주했으며, 계약 당시부터 지속적으로 용도변경을 요구해왔다고 주장하고 있다. 하지만 변경이 이뤄지지 않아 최근에 이전도 검토 중이라는 입장이다.
CJ대한통운 측은 “계약 체결 전부터 용도변경이 가능한지를 수차례 확인했고, 디엠씨테크로부터 ‘변경 가능하다’는 회신을 받아 계약을 진행했다”며 “계약서에도 ‘임대차 목적은 집배송시설이고, 임대인이 그 목적에 부합하게 지목을 변경해야 한다’고 명시가 되어있다”고 밝혔다.
반면, 디엠씨테크 측은 전혀 다른 입장을 내놓고 있다.
CJ대한통운이 해당 건축물의 용도변경이 어렵다는 점을 인지하고도 계약을 진행했으며, 계약서상의 명시는 추후 문제가 됐을 경우를 생각한 면피용 문구라는 취지다.
디엠씨테크 관계자는 “CJ대한통운은 계약 전부터 해당 시설이 물류시설로 운영되면 법에 저촉된다는 점을 알고 있었고, 직접 시흥시청을 방문해 ‘용도변경이 어려운 사안’이라는 설명까지 들었다”고 했다.
이어 “계약 전 우리에게 시설투자를 요청했지만, 16억원에 달하는 추산 비용으로 인해 거절했다”며 “이러한 시설투자가 이뤄지지 않은 채 계약이 성사됐다”고 설명했다.
이처럼 양측 주장이 엇갈린 가운데 용도변경 약속 여부와 책임 소재를 둘러싼 진실공방이 이어지면서 법적 분쟁으로 번질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고 있다.
현행 건축법상 ‘공장’ 용도의 건축물을 물류창고나 택배 거점 등으로 사용할 경우에는 별도의 ‘용도변경 허가’를 받아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공장 건물은 난연성 소재로도 운영이 가능한 반면, 물류시설로의 전환 시에는 불연성 자재를 요구하는 등 허가 기준이 완전히 달라 행정 절차상 제약도 많은 상황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