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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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18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6부(이현경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태일과 공범인 이씨, 홍씨의 성폭력처벌법상 특수준강간 혐의 첫 공판에서 “피고인들이 외국인 여성 여행객을 집단으로 성폭행한 사건으로 사안이 매우 중대하고 죄질이 극히 불량하다”며 세 사람에게 각각 징역 7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피고인들은 범행 이후 피해자를 보내는 과정에서도 일부러 범행 장소와 다른 곳으로 택시를 태워 보내자는 이야기까지 했다”며 “피해자가 외국인인 점을 이용해 범행 장소를 기억하지 못하게 하거나 경찰이 추적하지 못하게 하려는 의도가 있었다”고 부연했다.
그러면서 “피고인 측 주장 내용을 볼 때 사건에 대해 진심으로 참회·반성하는지 매우 의문이 든다”며 “비록 합의서가 제출된 사안이지만 중대성 등을 충분히 고려해 양형해달라”고 말했다.
반면 태일 측은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들어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태일의 변호인은 “잘못을 뉘우치는 마음에 성범죄 예방교육 프로그램을 이수하고, 심리상담을 받으며 다시는 같은 잘못을 저지르지 않겠다고 다짐하고 있다”고 호소했다.
이어 “피고인들은 주점을 나설 당시 술을 더 마실 생각이었을 뿐이고 범행하고자 계획한 것이 아니다”며 “법이 허용하는 최대한의 관용을 베풀어주시길 간곡하게 부탁한다”고 말했다.
태일도 최후진술을 통해 “저에게 실망을 느낀 모든 사람에게 너무 죄송하다”며 “선처해준다면 일생에 주어진 마지막 기회라 생각하고 사회에 조금이라도 보탬 되는 어떤 일이라도 하면서 최선을 다해서 살아가겠다”고 전했다.
재판부는 이날 변론을 종결하고 다음 달 10일 오후 2시를 1심 선고기일을 지정했다.
한편, 2016년 NCT의 유닛 NCT U로 데뷔해 NCT와 산하 그룹 NCT 127 멤버로 활동했던 태일은 지난해 6월 술에 취한 여성을 공범 2명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피해자 신고로 경찰에 입건된 태일은 같은 해 8월 소환 조사를 받았으며, 당시 소속사였던 SM엔터테인먼트는 태일의 팀 탈퇴를 알렸다.
당시 SM엔터테인먼트는 “최근 태일이 성범죄 관련 형사사건에 피소된 사실을 확인했다”며 “이와 관련해 사실 관계를 파악하던 중 해당 사안이 매우 엄중함을 인지해 더 이상 팀 활동을 이어갈 수 없다고 판단했고, 태일과 논의해 팀 탈퇴를 결정했다”고 알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