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융위원회는 전날(19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기획위원회 업무보고에서 가계부채 관리 방안으로 DSR 적용 대상을 확대한다고 밝혔다.
DSR은 개인기 갚아야 하는 모든 부채의 원금과 이자 상환액을 연간 소득과 비교한 비율을 의미한다. 즉, 한 해 버는 소득에서 빚을 갚는 데 사용되는 비중이 얼마나 되느냐를 가늠하는 지표다.
앞서 금융당국은 지난해 주요 업무 추진계획에 DSR규제에 전세대출을 포함하는 내용을 담았으나, 부동산 시장과 가계대출이 안정적 흐름을 나타내자 당장 결정할 사항은 아니라며 계획을 수정했다.
다만, 지난 기간 전세자금은 해당 규제 적용을 받지 않으며 200조원에 달하는 과도한 공급으로 이어졌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에 금융당국은 전세대출과 정책모기지 등에 DSR 적용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세자금의 과도한 증가는 전세가격, 갭투자, 주택 가격 상승 등으로 이어지는 악순환의 고리를 형성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국토연구원 부동산시장정책연구센터의 ‘주택 시장 변동성 확대의 사회적 비용과 향후 정책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전셋값이 1% 오르는 경우 매매 가격은 0.655% 상승하는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국토연구원은 경기 상황 및 금리 수준 등을 고려해 전세자금 대출에도 DSR 규제를 도입해 대출에 의존한 전세 소비를 억제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금융위는 이 외에도 가계부채 증가율을 경상성장률 증가범위 추정치인 3.8% 범위에서 관리하겠다는 방침도 밝혔다. 금융권의 월·분기별 연간 가계대출 증가 목표를 설정하고, 이를 넘기지 않도록 관리하는 방식이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은 규제 체계를 차등화한다. 지방 주택담보대출 증가 시 추가 한도를 부여하거나 3단계 스트레스 DSR 적용을 유예하는 방식이다.
한편, 서울 아파트 가격이 잇달아 상승세를 나타내며 6월 셋째주 매매가격이 주간 기준 6년 9개월 만에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전주 대비 0.36% 상승한 것으로 집계됐다. 이는 문재인 정부 시기인 2018년 9월 둘째주(0.45% 상승) 이후 최대 상승 폭이다.
서울의 아파트 가격은 지난 2월 3일 상승 전환한 이후 20주 연속 오름세를 지속하고 있으며, 최근 상승세가 더욱 가팔라지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