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 관련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 법원 관련 사진. 사진=투데이코리아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N번방’ 사건 영상 등 성착취 영상을 텔레그램 유료방에 유포해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남성에게 징역형이 선고됐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부산지법 형사6부(김용균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5년과 추징금 4300만원을 선고했다.
 
또한 A씨에게 8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와 5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 취업제한을 명령했다.
 
재판부는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 등은 불특정 다수인에 의해 재차 유포될 위험성이 매우 농후하다”며 “영상에 등장하는 피해자들에게 평생 치유될 수 없는 심각한 정신적 고통을 안겨 줄 수 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아동·청소년성착취물 전시나 상영은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하는 추가적인 범죄의 유인을 제공한다”며 “사람들의 성 의식을 왜곡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는 점에서 사회에 미치는 해악이 심각하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범죄 수익이 큰데다 수사에 대비해 증거를 인멸한 정황이 엿보인다”며 “일부 범죄 사실에 대해 수사기관에서부터 법정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A씨는 지난 2022년 6월부터 지난해 3월까지 베트남 호찌민 등에서 불법 도박 사이트 회원을 대상으로 불법 음란물을 볼 수 있는 텔레그램 주소를 알려준 혐의를 받는다.
 
또한 A씨는 유료방 입장료 명목으로 문화상품권 핀 번호를 받거나 불법 도박 사이트 가입을 유도하는 등의 대가로 4000만원을 챙긴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그의 텔레그램 대화방 명칭은 N번방 사건을 암시하는 ‘그 번방’이었으며, A씨는 N번방 아동·청소년 성 착취 영상을 내려받은 뒤 다시 유포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자신이 올린 영상물이 아동·성 착취물 또는 불법 촬영물인지 몰랐다고 주장하며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유료방 영상에 피해자 이름과 나이 등 설명을 기재했는데, 모두 A씨가 인터넷에 떠도는 내용을 찾아 올린 것”이라며 “A씨가 제공한 유료방 링크 제목에 반의사 촬영물을 의미하는 ‘몰카’라는 표시도 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범행 후 정황이 좋지 않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지 의문이 든다”며 “여러 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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