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금융권에 따르면, 은행연합회는 회원 은행들의 의견을 수렴해 지난 19일 국정기획위원회에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제 선순환과 금융산업 혁신을 위한 은행권 제언’ 최종 보고서를 전달했다.
앞서 은행권은 지난해 지역신용보증재단, 신용보증기금, 기술보증기금 등에 2조9942억원의 재원을 출연했으며, 소상공인·자영업자를 대상으로 1조5000억원 규모의 이자 환급 지원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다.
다만, 은행권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관련 정책의 효율성과 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지원 전문기관인 ‘소상공인 금융공사’가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이를 통해 소상공인의 단계별 수요별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고, 금융·비금융정보를 활용한 대안 신용평가 모델을 적용하는 등 특화 서비스를 개발한다는 구상이다.
아울러 은행권은 국내의 자영업자 비중(전체 취업자 대비·2023년 말 기준 23.2%)이 프랑스(12.9%), 일본(9.5%), 독일(8.5%), 미국(6.1%) 등 주요국과 비교해 너무 크다는 점도 지적했다.
이와 관련해 과밀 업종의 신규 진입을 억제하는 가운데 폐업을 유도하고, 준비된 창업에는 인센티브가 필요하다고 조언했다.
예를 들어 과잉 업종·상권의 분석 결과를 지역신용보증재단 심사시스템에 반영하는 방안이나, 폐업을 고려하거나 폐업한 소상공인의 기존 사업자 대출을 저금리·장기 분할 상환이 가능한 가계대출로 바꿔주는 현행 은행 프로그램을 전 금융권으로 확대하는 방안 등이 거론된다.
중소벤처기업부와 지방자치단체가 각각 발행하는 온누리상품권과 지역사랑상품권의 사용처를 확대하고 하나의 채널로 통합하거나 할인율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자는 제언도 나왔다.
아울러 은행권은 신사업 진출을 막는 각종 규제를 풀어달라고도 제언했다.
공신력이 크고 소비자 보호 수준과 접근성이 우수한 은행이 디지털자산 관련 사업에 진출할 수 있게 법과 제도적 제약 등 개선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은행법 개정을 통해 은행의 겸영 업무에 디지털산업을 추가하고, ‘금융회사의 핀테크(금융기술) 투자 가이드라인’에서 금융회사가 투자할 수 있는 핀테크 업체의 범위에도 디지털자산·블록체인 기업을 추가해달라고 요청했다.
특히, 금융업 측면에서 오랜 기간 숙원 과제로 꼽혀온 은행권의 투자일임업 허용과 경영 전반의 자율성 보장도 당부했다.
은행권은 “공모펀드와 퇴직연금과 관련한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풀어주고, 장기적으로 디지털금융 확산 등 급변하는 금융 환경과 해외 사례를 고려해 은행의 투자일임업을 전면적으로 허용해달라”고 제언했다.
이어 “은행 공공성에 대한 과도한 요구로 위험 관리가 왜곡되거나 경쟁력이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가격(금리 등)결정, 배당 정책, 점포 전략 등 경영전반에 자율성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며 경영 자율성을 인정해달라고 촉구했다.
교육세 납부 제도의 불합리성에 대한 언급도 나왔다. 현재 금융·보험업자는 수익 금액의 0.5%를 교육세로 납부해야한다.
은행권은 “목적세인 교육세는 세입·세출 간 연관성이 분명해야 하지만, 납세자인 금융·보험업자와 교육재정 혜택간 관련성은 미약하다”며 “금융·보험업자에 부과되는 교육세를 폐지하거나, 목적세 정의에 맞도록 금융·보험업자 부담 세금의 용도를 개편해달라”고 요청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