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시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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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정례 기자간담회에서 “2023년 5월부터 현재까지 대북전단 살포 행위와 관련해 총 72건을 수사했다”며 “13건 관련 4명을 송치했고, 23건은 입건 전 조사 또는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경찰은 지난 13일 인천 강화군 일대에서 발생한 대북전단 살포 사건에 대해 항공안전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시작했으며, “여타 관련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해서도 엄중히 수사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경찰은 현재 접경지역을 중심으로 살포 예상 지점을 특정하고, 기동대와 지역 경찰을 투입해 사전 차단활동을 벌이고 있다. 지방자치단체 및 유관기관과도 공조하고 있다.
국가수사본부는 “재난안전법상 위험 지역에 초점을 맞춰 예방 중심의 대응을 강화하고 있으며 위법 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하게 대응할 방침”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도 지난 16일 유관부처 회의를 열고 대북전단 살포 방지 대책을 논의했다.
회의에서는 주요 접경지역에 경찰력을 집중 배치하고, 민간단체의 불법 살포 활동에 대해 관련 법령에 따른 처분을 강화하기로 했다.
대북전단 살포는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 중 하나인 ‘접경지역 주민 안전 보장’과 직결된 사안이다.
대통령실은 지난 14일 “불법적인 대북전단 살포는 중단돼야 하며, 접경지역 주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최우선”이라는 입장을 재확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