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 서울남부지법. 사진=뉴시스
투데이코리아=김유진 기자 | 같은 고시원에 거주하는 여성을 성폭행하고 살해한 남성에게 1심에서 무기징역이 선고됐다.
 
24일 서울남부지법 제15형사부(양환승 부장판사)는 성폭력처벌법상 강간살인 및 주거침입, 주거수색 등의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또한 10년간 신상정보 공개 및 아동·청소년·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 제한,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이미 일면식 없는 젊은 여성을 상대로 강도강간 미수 범행을 저지른 전력이 있는데도 또 피해자를 상대로 성폭행 범죄를 저지르다 결국 생명까지 빼앗았다”며 “엄중한 형사책임을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범행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없고 범행 수법이 잔혹하며 그 결과 또한 참담하다”며 “이 사건 범행으로 피해자는 극도의 고통과 수치심 속에서 생을 마감했고 피해자 유족들은 평생 치유하기 어려운 깊은 정신적 고통을 겪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씨는 지난 1월 4일 오후 10시께 자신이 거주하던 서울 영등포구 소재 고시원에서 다른 방 투숙객 A씨를 자신의 방으로 끌고 가 성폭행하고 살해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이씨는 A씨에게 번호를 달라고 했다가 거절당하자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으며, 성폭행을 시도하던 중 A씨가 소리를 지르며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살해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이씨는 평소 A씨와 별다른 친분도 없었으며, 이씨는 범행 당시 술이나 약물에 취한 상태도 아니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이씨는 범행 다음 날 오후 4시 30분께 인근 경찰서를 찾아 자수했고, 살인 혐의로 긴급 체포된 뒤 구속됐다.
 
경찰은 살인과 주거침입 등의 혐의만 적용해 사건을 송치했으나, 검찰의 추가 수사 과정에서 이씨의 휴대전화 속 성범죄 영상 등이 발견되면서 강간살인 혐의가 추가됐다.
 
이에 검찰은 지난달 20일 진행된 공판에서 이씨에게 무기징역을 구형했다.
 
당시 검찰은 이씨의 앞선 2010년 강도·강간 미수죄 경력을 언급하며 “이씨는 피해자를 강간하려다 미수에 그치고 살해했고 성폭력 범죄와 살인 범죄 다시 범할 위험성이 매우 높다”고 구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법정에서 강간, 살인 죄책을 모두 인정했고 자기 죄에 상응하는 모든 처분을 이의 없이 수용하겠다는 입장”이라면서도 “이 사건 범행을 자수한 점, 피고인의 우수한 가정환경 등을 참작해 피고인이 그 책임에 맞는 처벌을 받을 수 있도록 배려해 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씨도 “처음부터 두렵고 겁나서 사실대로 죄를 자백하지 못한 것이 너무 부끄럽고 돌아가신 피해자분과 가족분들께 더욱더 죄송하다”며 “제가 지은 죄를 평생 제 숨이 다하는 순간까지 반성하고 돌아가신 피해자와 유족분께 죄송한 마음으로 깊이 사죄드리면서 참회하면서 살아가겠다”고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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