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유진 기자
news1@todaykorea.co.kr
기자페이지
2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전날(24일)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대법원은 상고인이 주장하는 이유 자체가 형사소송법에서 정하고 있는 상고 사유에 해당하지 않아, 상고 이유 자체를 검토하지 않는 ‘상고기각’으로 형을 확정했다.
A씨는 지난 2019년 김준수를 알게 된 뒤 그와의 대화 및 음성을 녹음하고, 해당 녹음 파일을 SNS에 유포할 것이라 협박한 뒤 2020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101차례에 걸쳐 8억 4000만원을 갈취한 혐의를 받는다.
A씨는 마약류 투약 대금을 마련할 목적으로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1심과 2심 재판부 모두 A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으며 2심은 압수된 전자정보 중 휴대전화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의 추가 몰수도 명령했다.
1심 재판부는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피해자를 협박하고 장기간 8억원의 돈을 갈취했고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피해자 약점을 이용해 협박하는 범행 수법, 기간, 피해 금액 등을 볼 때 그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며 “피해자가 정신적 피해를 받았고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1심 재판 당시 A씨는 최후진술에서 “프로포폴에 중독돼 이성적 판단 능력이 떨어졌다. 마약 자금 마련을 위해 범행한 것 같다”며 “구속 수감 이후 잘못된 행동에 대해 매일 같이 반성하고 있다”고 선처를 호소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휴대전화와 스마트폰 기기는 모두 이 사건 범행에 사용된 물건으로 피고인이 피해자를 협박하는 수단이 된 사적 대화를 녹음한 음성 파일 등이 저장되어 있었다”고 판시했다.
이어 “압수물이 몰수되지 않은 채 피고인에게 반환될 경우 추가적인 피해가 우려된다”며 “압수된 휴대전화 중 1대와 스마트폰 기기 1대는 형법 제48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몰수함이 타당하다”고 부연했다.
한편, 김준수의 소속사 팜트리아일랜드 측은 해당 사건이 알려진 후 “김준수가 명백한 피해자임에도 불구하고, 사건의 본질이 왜곡되며 부당한 구설에 휘말렸다”고 말하기도 했다.
또한 “더 이상의 2차 피해와 악의적인 추측은 중단돼야 한다”며 “A씨가 사용한 녹음 파일은 사적인 대화일 뿐, 오해 소지가 있는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다”고 강조했다.
